○ 공지사항
제9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
1. 일시 : 2023. 2. 15.(수), 15:00-17:00
2. 장소 :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605호
3. 참석자 : 15명(사무처 3명, 위기대응위원 12명)
가. 위기대응위원 : 안소정, 이금미, 주혜정, 강국희, 박미영, 정혜영, 김도연, 손희정, 진주승, 김미례, 이동민, 문진곤 위원
나. 사무처 : 오성균 사무처장, 김은주 과장, 한승목 주임
4. 회의안건
가. 제8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나. 상호 권리서약서 내용 확정 및 사용 권고 이벤트 계획
다. 해당 구/군지회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처우개선 조례)
5. 회의결과
가. 제8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1) 상호 권리서약서 내용 검토 및 활용 방안 논의 결과
가) 권리서약서 내용 검토
- 이용자와 사회복지종사자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정리 ex. ‘이용자와 사회복지종사자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과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지원해야한다.’
나) 권리서약서 활용 방안
법률자문결과: 위 내용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다만 참고자료 또는 대응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조금이라도 활용하기를 희망한다면, 예시 문구로 ‘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이 중지될 수 있다, 이용이 불가능하다’ 등 제제의 문구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 됨(황미나 노무사 답변)
sns를 활용하여 이벤트 실시, 홍보 할 때 제작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영상 또는 카드뉴스형태로 제작 하기로 결정, 구체적인 이벤트 방법은 추후 정기회의를 통해 논의하겠으나, 프로그램 시작 기간에 맞춰 신청 시 실제 권리서약서를 사용했던 내용들을 올린 후 프로그램 간식비 지원하는 형태를 추천함
사회복지종사자 끼리만 하는 것이 아닌, 상호 권리서약서 이니 만큼 이용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
기관장과 이용자대표가 업무협약 형태로 홍보해 나가는 방향도 고려
2) 2023년 위기대응위원회 운영 관련 논의 결과
가) 2023년 위기대응위원회 활동 계획
권리서약서 적용을 위한 활동: 추후 논의를 통해 방법, 형태 등 구체화 예정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활동: 구/군지회를 활용하여 안건으로 상정 될 수 있는 작업 필요
나) 위기대응위원 활동 평가
위기대응 네트워크 활동이 기틀은 다져졌다 평가 되나 위기대응위원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조금 더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으면 좋겠음
조금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소규모 생활시설 등) 위원으로 활동하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 됨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어 좋았고 다양한 직능, 이용자 대표 등 다양하게 구성되는 것도 필요해 보임
위기에 대한 인식이 스스로도 많이 향상 되었고, 이활동내용을 기관으로 공유하는 과정에 있어 기관차원에서의 인식과 민감성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음
찾아가는 위기대응교육을 통해 보다 위기대응체계를 현장에 알렸으면 함
나. 상호 권리서약서 내용 확정 및 사용 권고 이벤트 계획
1) 상호 권리서약서 최종 내용 (법적 효력 부분 참고 문항 추가함)
<이용시설>
이용자와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상호 권리서약서 본 권리서약서는 이용자와 사회복지종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상호 인격 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서약서는 000기관(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본 기관(시설)과 000님이 상호 협의 한 내용이며, 서비스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상호협의를 통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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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서약서의 내용은 기관(시설) 취업규칙 또는 운영규정에 따라 문구, 내용 등 수정하여 사용 바랍니다.
※ 권리서약서의 취지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기관(시설) 또는 종사자의 법/제도적 보호체계(근거자료 활용 등)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기관 운영 규정, 취업규칙 중 서비스 중지, 제제 등의 조항을 본 서약서에 명시할 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
<생활시설>
입주민(입소생)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상호 권리서약서 본 권리서약서는 이용자와 사회복지종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상호 인격 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관계인: 보호자, 친·인척, 후견인 등 본 서약서는 000기관(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본 기관(시설)과 000님이 상호 협의 한 내용이며, 서비스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상호협의를 통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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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서약서의 내용은 기관(시설) 취업규칙 또는 운영규정에 따라 문구, 내용 등 수정하여 사용 바랍니다.
※ 권리서약서의 취지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기관(시설) 또는 종사자의 법/제도적 보호체계(근거자료 활용 등)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기관 운영 규정, 취업규칙 중 서비스 중지, 제제 등의 조항을 본 서약서에 명시할 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
2) 사용 권고 이벤트 논의 결과
가) 일정
사전 홍보 : 더글로리 시즌2 개봉(3/10)에 맞춰 게시할 수 있도록 작업
이벤트 접수기간 : 3/10~3/31까지(예정
심사 : 제10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때 심사 및 최종 선정(4월 중순)
시상 및 인터뷰 영상 제작 : 5월 중 업로드 예정
※ 시상(기관 간식비 지원)관련, 간식비가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아, 집행 되지 못한 식사비를 조정하여 기관 당 금10만원 정도로 증액 예정
나) 이벤트 진행 내용
구분 |
내용 |
담당 |
사전홍보 (영상제작) |
1) 아래 내용을 담은 더글로리 영상 패러디 위기대응위원회, 권리서약서 소개 이벤트 관련 안내 |
사무처, 위기대응위원 |
본 이벤트 |
1) 영상 공모(자유 형태) - 지구방위대 챌린지, 뉴진스 hype boy요 영상 예시로 제시 2) 사진 공모(자유 형태) ※ 모든 영상과 사진은 본 권리서약서를 활용 해야 함 |
개별 기관 |
사후 |
1) 시상 및 인터뷰 영상 제작 간식비 지원 시 안전과 인권, 권리서약서 관련 내용 위주로 인터뷰 예정, 이후 취합 후 업로드 |
사무처 |
※ 영상 촬영을 위한 콘티, 대본 등 위기대응위원과 함께 결정
다. 해당 구/군지회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처우개선 조례)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지회 사회복지사 등 지위 및 처우향상을 위한 지원조례 재 확인 결과 개정이 필요한 구/군은 강서구, 북구로 확인(2022. 12. 개정이 필요했던 8개 구/군 중 6개 구/군 개정 완료)
3/9(목) 구군지회장 연석회의, 3/10(금) 구군지회실무자 연석회의를 통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강서구, 북구지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요청(조례개정 요구안 공유 예정)
강서구지회 및 북구지회 모두 구청장의 책무는 명시되어 있으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조항이 개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