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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br />권익지원사업

○ 공지사항

위기대응위원회 4차 정기회의 회의자료 공유

조회 수 438 추천 수 0 2022.03.15 13:42:08

제4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자료.hwp

 

 

 

< 2022년 제4차 위기대응위원회 >

회의자료

 

 

일 시 : 2022224() 15:00

장 소 :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ZOOM

 

 

보고 및 논의사항

 

1) 3차 정기회의 결과 보고

2) 사례컨퍼런스

3) 기타 논의

 

  

위기대응위원회 명단

연번

소속지회

성명

소속

직위

비고

1

강서구

안소정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팀장

 

2

금정구

정재훈

남광아동복지원

과장

 

3

기장군

심재철

기장지역자활센터

실장

 

4

남구

김민희

감만종합사회복지관

과장

 

5

동구

이금미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부장

 

6

동래구

주혜정

부산광역시사직종합사회복지관

과장

 

7

부산진구

강국희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과장

 

8

북구

박미영

덕천종합사회복지관

부장

 

9

사상구

정혜영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과장

 

10

사하구

성은실

다대종합사회복지관

부장

 

11

서구

고승민

부산라이트하우스

사무국장

 

12

수영구

진주승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13

연제구

김미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부장

 

14

영도구

이동민

와치종합사회복지관

과장

 

15

중구

문진곤

중구지역자활센터

실장

 

16

해운대구

이상언

장산노인복지관

팀장

 

 

안전과 인권을 위한 보호체계

 

예방

대응

사후관리

개인적 차원

위기상황 민감성 증진

위기 대응 교육 & 훈련 참여

업무 스트레스 해소 노력

안전원칙 준수

위기 상황 지각 & 대처 역량 강화

위험 평가 및 분석

보고 후 필요 조치

치료 및 상담, 휴식

법정 대응 결정

조직적 차원

위기 대응 매뉴얼 제정과 주기적 검토

위기 예방 교육체계 수립과 실시 (이용자/관리자/종사자)

위기대응 팀/위원회 운영

안전한 환경체계 구축

위험 보상 보험 가입

개별 또는 부서 위기 대응 원칙 준수 감독

위기 상황 시 절차에 따른 조직 차원 대응

필요 시 경찰 협조 및 사법 조치

피해종사자 안전상태 확인&사후관리

피해종사자 의료 및 심리 지원 추진

사법처리 시 피해종사자 지원 및 자원 연계

위험 평가 및 정보 공유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재발 방지 교육

대외적 차원 (제도적)

위기관리 지원 제도화

보수교육 : 위험교육 및 훈련수행 (관리자/종사자)

이용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개별기관 위기 예방 체계구축 지원 시스템 실시

법률 상담&대응 창구 운영

위기관리 자문위원회 활동

잠재적 위기 종사자를 위한 온라인 상담실 운영

위기 종사자를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실 운영

위기 종사자 회복프로그램 제공

필요 시 의료 또는 법률 대응(소송) 지원

 

 

  

 

 

위기대응위원회 3차 정기회의 결과

 

1. 일 시 : 2021. 12. 30.() 15:00-17:00

 

2. 장 소 :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ZOOM

 

3. 참 석 자 : 14(사무처 1, 위기대응위원 13)

- 참석자 : 안소정, 김민희, 이금미, 주혜정, 강국희, 박미영, 정혜영, 성은실, 김미례, 이동민, 문진곤, 이상언, 고승민

- 사무처 : 한승목

 

4. 회의안건

. 2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결과 보고

. 사례발표 및 컨퍼런스(동구지회, 동래구지회, 부산진구지회, 북구지회)

. 기타 논의


5. 회의결과

위기대응위원회 사례컨퍼런스(강서구지회, 금정구지회, 기장군지회, 남구지회)결과 위주로 2차 정기회의결과를 위원들에게 보고함

사례 컨퍼런스는 15분 사례발표, 15분 컨퍼런스로 진행되었으며 진행 순서는 동구지회, 동래구지회, 부산진구지회, 북구지회 순으로 진행되었음(자세한 컨퍼런스 아래 내용 참고)

동구지회(발표자 이금미 위원): 이용자와 이용자부모의 갈등으로 인한 정서적, 성적, 기타 위기

동래구지회(발표자 주혜정 위원): 장애인 근로자로부터의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위기

부산진구지회(발표자 강국희 위원):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신체적 위기(야간)

북구지회(발표자 박미영 위원): 현물지원에 불만인 이용인으로부터의 언어적, 정서적 위기

16개 구/군지회를 활용한 회의결과 공유 절차 안내함

컨퍼런스에 채택되지 못한 사례들은 사례집을 활용하여 다뤄질 예정임을 안내함

지속적인 사례수집, 사례공유, 컨퍼런스진행 관련 과정 점검 및 의견제시 등을 요청하였음

/군별 조례개정활동 관련 상반기 진행 될 것임을 안내함

 

6. 위기대응위원회 사례컨퍼런스 결과

. 동구지회

1) 사례 내용(이용자와 이용자부모의 갈등으로 인한 정서적, 성적, 기타 위기)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성추행 고소 위기 및 타 시설의 개입으로 인한 위기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어난 문제를 제3자가 개입하면서 성추행 문제와 기관의 관리부실 문제로 담당자를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고, 일처리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사회복지사로서 번아웃이 오게 된 사례

2) 동구지회 개선/제안 내용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업무 처리 매뉴얼 필요

장애인의 행동특성으로 인한 문제가 센터의 관리부실이 아님을 인식

문제해결에 대한 보고체계 매뉴얼 마련

부설 센터의 업무 책임 독립성 필요

3) 위기대응위원회 사례 컨퍼런스결과

종사자 및 이용인 인식교육과 함께 기관 내 홍보게시판을 활용하여 사례 공유(처리과정, 대응, 사후관리 등 정보게시)를 통해 상호간 존중하자는 인식개선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기대함.

기관 내부적으로의 위기대응매뉴얼을 통해 전 직원 획일화 된, 통일 된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별도 기관 내부 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례를 정리(사건처리보고서, 외부자원활용 등)해본 후 전 직원에게 공유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대응 뿐만 아니라 기관입장에서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이용인들 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나, 해당 담당자, 사회복지종사자의 관점에서도 사후관리가 필요함, 함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전 직원 및 이용인들에게도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이 필요함

 

. 동래구지회

1) 사례 내용(장애인 근로자로부터의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위기)

장애인 이용인들간 폭력적인 행동을 제지하다 사회복지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직원이 추가 동원되어 잠시 진정하기는 하였으나 몇분 후 다시 담당자를 발로차고 손목을 비트는 행동을 하여 상해를 입힌 사례

2) 동래구지회 개선/제안 내용

사회복지종사자의 위기상황에 대한 민감성 제고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 체계 마련 및 지원 기관 구축

장애인 중증정도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

3) 위기대응위원회 사례 컨퍼런스결과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체계와 관련하여,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노동권익센터 등 심리상담지원 등 적극적인 활용 및 사회복지공제회 상해보험, 근로복지공단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직원에게 안내(최근 사회복지공제회 보험적용 범위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지원금액 자체가 크진 않으며, 까다로운 절차는 개선해 나아가야 할 방안 중 하나라 생각됨)

종사자 및 이용인 인식교육과 함께 기관 내 홍보게시판을 활용하여 사례 공유(처리과정, 대응, 사후관리 등 정보게시)를 통해 상호간 존중하자는 인식개선이 효과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을것이라 판단됨

사회복지종사자 안전과 인권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지킴이단 등 외부기관의 조치를 따름

 

. 부산진구지회

1) 사례 내용(장애인거주시설 야간 신체적 위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야간 근무시간에 갑자기 흥분하여 여성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신체적 폭행을 가함. 남성 종사자와는 공간이 분리되어있어 사고발생에 대해 인지가 불가능하였음

2) 부산진구지회 개선/제안 내용

보호사제도 도입지원

신체적 폭행을 경험한 종사자에 대한 분리 및 심리적 휴가 지원

야간근무 대체인력 도입 지원

3) 위기대응위원회 사례 컨퍼런스결과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지원하는 위기대응체계턴설팅을 통해 기관 내부 대응매뉴얼 및 위기대응키트 (호신용 호루라기, 기타 호신물품 등)구축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 되며 컨설팅을 통해 가능한 외부 자원(지구대, 인권지킴이단 등)을 많이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판단 됨

현재 사회복지사대체인력지원센터 지침에 따르면 야간 대체인력 지원도 지자체와 논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지속적인 요구 및 논의가 필요해 보임

기관차원에서의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정리 및 보고, 사후관리 계획 등을 통해 종사자들에게 보호받고 있는 존재임을 각인시킬 필요성이 있음(위기대응위원회 활동)

기관의 대응 중 외상은 없어 병원진료 및 전문가 심리적 지원은 따로 지원하지 않았으나, 직무외상은 보이지 않는 외상이며, 누군가 판단할 수 없다는 인식을 직원 전체적으로 공유해야 함

 

. 북구지회

1) 사례 내용(현물지원에 불만인 이용인으로부터의 언어적, 정서적 위기)

현물지원을 함에 있어 불만이 시작, 복지관, 지원기관, 구청에 내용증명서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 언어적 폭력, 허위사실로 트라우마를 겪게 하였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법적 서류들을 제출하고 수시로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 이용인은 추가적인 복지서비스 지원과 현금지원을 요구하는 상황

2) 북구지회 개선/제안 내용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이 절실함

지역사회복지관 대응 지침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함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위험 사례 등 민원에 대한 제재 방안이 필요 함

3) 위기대응위원회 사례 컨퍼런스결과

보호체계 구축사업 법률상담을 통해 거짓 근거를 활용하여 악의적인 민원이 지속 될 경우 법적 위반될 수 있음을 변호사의견서를 통해 전달할 필요성이 있으며 나아가 기관 내부적으로 위기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위기대응체계 컨설팅 사업 활용 가능)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내용임을 사전 고시 후 기관 내부 홍보게시판을 활용하여 사례를 공유하여 대응내용, 이후 처리과정 등을 전체적으로 공지하여 서비스 제한될 수 있음을 알림으로써 종사자들에게 심리적인 도움이 제공 가능할 것이라 판단 됨

 

 

 

 

 

사례컨퍼런스(별첨)

1. 사상구지회

사례 유형: 이용인의 보호자로부터의 언어적, 정서적, 정보적 위험

발표자: 사상구지회 위원 정혜영

 

2. 사하구지회

사례 유형: 이용인으로부터의 언어적, 정서적 위험

발표자: 사하구지회 위원 성은실

 

3. 수영구지회

사례 유형: 코로나 상황으로부터의 정서적, 의료적 위험

발표자: 수영구지회 위원 진주승

 

4. 해운대구지회

사례 유형: 이용인으로부터의 정서적, 정보적, 기타 위험

발표자: 해운대구지회 위원 이상언

 

 

기타 논의사항

 

1. 사례접수 및 공유 과정, 발표 준비 과정 등 전반적인 컨퍼런스 과정 점검 및 의견제시

 

2. /군별 조례개정 활동 관련

개정완료: 금정구, 부산진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개정필요: 강서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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