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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br />권익지원사업

○ 공지사항

위기대응위원회 7차 정기회의 회의결과 공유

조회 수 433 추천 수 0 2023.02.23 11:14:14

 

7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1. 일시 : 2022. 11. 4.() 15:00-17:30

 

2. 장소 :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605

 

3. 참석자 : 13(사무처 2, 위기대응위원 11)

- 위기대응위원 : 안소정, 정재훈, 심재철, 김민희, 이금미, 주혜정, 정혜영, 손희정, 진주승, 문진곤, 이상언

- 사무처 : 오성균, 한승목

 

4. 회의안건

. 6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이용 계약서 표준() 마련을 위한 논의


5. 회의결과

. 6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위기대응위원 역량 강화 활동)

1) 경찰공무원 위기대응 체계 공유

경찰공무원의 감정노동 실태, 결찰관의 정신건강 현황, 112신고 처리 단계별 조치 요령, 경찰관 피상 방지 안전 미확보 현장 사례, 비위(희롱, 추행)의 기준, 관련 처벌 규정(신분상 불이익), 성범죄 신고 사건 처리 시 유의 사항, 정신질환자 신고사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위주로 김성곤 계장이 위기대응위원들에게 공유함

2) 사회복지현장 위기사례 자문요청에 대한 답변

) 근무 중 신체적 폭행 사례

 

구분

내용

사례 관련 질의

1) 경찰공무원도 야간근무 시 위와 같은 유사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사례처럼 한명에서 출동하는 경우는 잘 없겠지만 혹시 급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현장대응매뉴얼 혹은 지침이 따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를 경험한 경찰공무원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별도 존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개인차원 혹은 기관차원에서 가해자를 고소하게 될 경우 증거 수집 등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이 개인과 기관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상담 일지, 업무일지, 사건보고서, 전화통화기록, 영상을 증거로 활용하던데 위 사례와 같이 장애, 질환으로 이한 도전적행동은 정말 순식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아동으로부터 종사자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인 대응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보호시설에서 보호아동 중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보호아동에 대한 조치로는 자체징계조치나 통고조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가 되지는 못합니다. ) 이러한 경우 법률적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 민원인의 인권과 경찰공무원의 인권이 상충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조치가 이뤄지는지 궁금하며,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방행동이 일어났을 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현장에서는 어떻게 조치가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돌발행동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도구 및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례 관련 답변

1) 지역경찰 112신고처리 단계별 조치 요령 참고 / 신고 출동, 21조 원칙 : 성범죄아동학대 등 피해자보호가 중요한 범죄의 경우 관할 불문 즉시 상담 및 보호조치 후 해당 기능과 협의, 사건 처리

대상 : 경찰청 소속직원 및 가족 / 주제 : 외상후 스트레스 등 직무스트레스, 자녀양육, 조직내 갈등

마음동행센터(전국 18개소) 횟수 제한없이 전액지원 전국 638개의 민간상담소(6) 직원 1인당 6/ 자녀에 대해서는 최대 3회까지 지원협약병원 69개소경찰청 주관 전국 공상경찰관 치유프로그램 2 실시(120, 5일간) 경찰 마음건강증진프로그램 02-6909-4400(안내)

2) 공무집행(업무)방해 / 모욕죄 / CC-TV자료 / 안전거리 유지 / 전문적 법률 상담

3) 보호시설 종사자의 피해가 극심하나, 대처할 법률들이 없어 행정기관에서도 복지담당 업무를 기피하는 실정으로 종사자가 안심하고 입소자를 상담 하는 등 근본적인 법률들이 개정이 필요함

4) 경찰공무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가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수인의 의무가 있어 폭력등 격한 행동을 하였을 때 사용하는 물리적대응 단계별 대응방안이 있으나, 장애인 등 시설에 입소한 자들을 상대로 적응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성희롱 스토킹 사례

 

구분

내용

사례 관련 질의

1) 해당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성희롱보다 스토킹 사례에 가까운 것 같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하고 어느 정도의 상황일 때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동의없는 녹취, 증거물 수집 방안 등 개인 및 기관이 대응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사회복지현장에서 성희롱등 성적 관련 위험 사례들이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벨 설치가 필수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며, 그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효과적인 사회복지현장의 대처법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사회복지현장에서 위기/ 위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성적 문제는 긴급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 내 파출소, 119등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역내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이러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례 관련 답변

1) 범죄에 이르지 않은 스토킹이라 하더라도 신고자에게 신변보호제도를 상세히 안내(응급조치필수) 신고 이력 확인하여 피해자 보호철저 행위자에 대한 연관범죄(주거침입협박 등) 유무 확인 경범죄처벌법 해당 시에도 즉심 또는 발생보고 조치 등 엄정대응하여 현장종결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형사여청112상황실 등 기능의 현장코칭 및 현장법률 365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 조치

전화 8-0365 / 02-3150-0365 온라인(KICS게시판) 등 문의 가능

 

2) 현장 방문 시 2인조 원칙 (1, 1) / 긴급 112 신고 및 문자 신고도 가능

 

3)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 좋아서 사회복지사가 되었으니 요구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안전장치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케어 장치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희생과 열정에만 맡기기에는 업무 자체의 체력적, 정신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난 이미 내 주변의 동료들이 업무의 고된 특성 때문에 몸이 망가지거나 목숨을 잃는 것을 몇 번 보았다. 나야 지금은 한 살이라도 더 젊고 여전히 이 업무를 좋아하니 이런 생활을 감내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몸과 정신이 버텨줄지 장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찰관, 119와 공조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 지속적인 악성 민원 사례

 

구분

내용

사례 관련 질의

1) 해당 사례는 현재 각 사회복지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례임. 위와 같은 악성민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어떤 것인지궁금하며 민원인에 대한 대응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 구청 및 공공기관 등은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의무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으며 민원담당 공무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기관은 민원을 담당하는 종사자를 상시로 배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에 따라 담당자가 달라 사업 담당자가 이용자에 대한 민원을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 사례에서는 c’t가 사회복지기관을 포함하여 관할구청과에 민원을 넣었으며 이는 의무적으로 민원처리를 요구하는 c’t의사가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의 의무에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민원인 대상으로 민원에 대한 충분한 안내도 했고, 상황이 격해져 경찰에 신고도 하고 출동하고 그 당시 상황은 정리가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경찰에 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사례 관련 답변

1) 무대응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안내 담당자(사회복무요원)를 지정했으면 좋겠음

 

2) 없습니다. 우리 경찰관들도 이런 민원인에게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서 거의 모든 민원은 “YES” 로 처리하는게 많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 자문희망 사례 외 위기대응체계 관련 질의

 

구분

내용

사례 관련 질의

1) 사회복지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로서 최근 코로나 19등 사회재난이 길어지면서 이유없는 개인적 분노, 정신적 이유등으로 종사자에게 폭언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업무진행에 위기/위험의 요소가 될것이라 판단함. 이에 경찰공무원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수적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갖추어져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이러한 위기/ 위험에 대한 제도나 대응법에 대한 지침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내 위기/ 위험 관련 종사자 교육 및 모의훈련등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어떻게 진행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사회복지현장에서 긴급 위기/ 위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지역내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바탕으로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4) 사회복지기관에서 업무 중 사회복지사의 위험 예방을 위해 경찰서에 사전 협조 요청 시 동행 가능여부 및 협조 요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5) 은행,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은 비상벨 설치나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근무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아직 사회복지시설은 이러한 제도가 체계적이지 않은 실정임, 관할 경찰서 혹은 파출소 차원에서 협조해줄 수 있는 안내문 혹은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문 같은 것을 부착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6) 신체적 폭행을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상당할 때, 어느 선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말하는 정당방위라는 것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이 존재할까요? 제지하기 위해 신체를 잡는다거나 몸싸움을 말려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7) 산재 및 보험처리 관련하여 직무외상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일로 인한 산재임을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존재함, 산재인정에 대한 경찰공무원 내부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지? 어디까지 산재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8) 복지관의 경우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공공장소이다보니 주취자의 출입도 빈번합니다. 경찰공무원 내 주취자를 상대할 때 피해야 할 행동, 대응방법, 안전하게 귀가시킬 수 있는 노하우 등 궁금합니다.

사례 관련 답변

1) ▸〈신고 접수접수단계부터 현장상황에 대해 충분히 파악

(예시) 신고이력 및 긴급임시조치 대상 여부 등 정신질환자(흉기 소지 및 반복 위협신고 여부 등

▸〈현장 출동파악된 현장상황 등을 바탕으로 필요 시 안전장구(방탄방검복 및 방검장갑 등)착용 및 테이져건 등 가용장비 확인 후 신속 출동

(현장접근) 성범죄 등 피해자에게 주위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일 경우에는 비노출출동 등 현장 상황에 맞는 출동방법 선택

▸〈현장조치피해자 안전확인하고 CC-TV영상 및 목격자 진술 등 신고자(피해자) 입장에서 증거자료 확보(필요시 채증)

(지원요청) 다수의 피의자가 있거나 긴급수색 등 추가경력 필요시 112상황실에 요청

2) 모의 훈련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경찰들도 모의훈련 합니다. 파출소에 침입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막을지를 수시로 연습합니다.

 

3)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질환자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각 경찰서 생활질서계 업무 담당자와 협의를 하시는 것두 좋습니다. 지역경찰관들도 현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정신질환자와 주취자 처리 문제입니다.

 

4) 평소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험성, 현재 상태, 위험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기관장 명의의 경고문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 정당방위, 정당행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황, 장소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가능하면 112신고를 해서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7) 사건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산재처리하시면 인정받기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경찰공무원들은 공무집행방해사건 처리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112신고 기록 및 동료 진술서를 첨부하여 공상 신청

 

8) 대응하지 않고 112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정시킨 후 귀가 조치한다.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이용 계약서 표준() 마련을 위한 논의 결과

1) 취합 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이용 계약서 현황검토 결과

- 시간적 여유를 가진 후 위기대응위원들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음, 취합 된 내용 중에서는 현재 남구지회 한 이용시설에서 사용 중인 상호협력 동의서의 내용이 위 활동의 취지와 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 었으며, 서약서, 동의서 형태 든 종사자와 이용자 간 상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었음

현황을 참고하여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구분하여 문구를 결정하고 활용하기로 결정 함

* 현재 남구지회 회원기관(이용시설)에서 사용 중인 상호협력 동의서내용

 

<상호협력 동의서>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생활지원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삼가야 합니다. 만약 부적절한 행위 등이 있을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사의 의무

생활지원사는 이용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이용 계약서 표준() 마련 결과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16개 구() 지회를 활용하여 수집 된 현재 사용 중인 서비스이용계약서, 프로그램신청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표준()의 형태 및 내용 관련 논의 되었음

상호협력 동의서형태로 제작하여 종사자와 이용자간 상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기관 및 시설 유형별 내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적용시킬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음

논의 된 상호협력 동의서 표준()’은 이용을 제제, 처벌의 목적 보다는,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 기관 및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이 주 된 취지임을 명확히 알리는 것과 현장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보기로 함

3)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이용 계약서 표준()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활동 계획 논의 결과

의견 수렴형태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과 공유하고 공감을 사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캠페인 활동을 통해 권리서약서를 스스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기본적으로 권고 형태로 공문 발송하는 방식 이외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보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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