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글 수 29
[위기대응위원회 사례 컨퍼런스결과]
-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지원하는 위기대응체계턴설팅을 통해 기관 내부 대응매뉴얼 및 위기대응키트 (호신용 호루라기, 기타 호신물품 등)구축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 되며 컨설팅을 통해 가능한 외부 자원(지구대, 인권지킴이단 등)을 많이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판단 됨
- 현재 사회복지사대체인력지원센터 지침에 따르면 야간 대체인력 지원도 지자체와 논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지속적인 요구 및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기관차원에서의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정리 및 보고, 사후관리 계획 등을 통해 종사자들에게 보호받고 있는 존재임을 각인시킬 필요성이 있음(위기대응위원회 활동)
- 기관의 대응 중 외상은 없어 병원진료 및 전문가 심리적 지원은 따로 지원하지 않았으나, 직무외상은 보이지 않는 외상이며, 누군가 판단할 수 없다는 인식을 직원 전체적으로 공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