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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br />권익지원사업

○ 공지사항

위기대응위원회 8차 정기회의 회의자료 공유

조회 수 427 추천 수 0 2023.02.23 11:15:09

 

 

 

< 2022년 제8차 위기대응위원회 >

회 의 자 료

 

 

 

 

 

일 시 : 20221228() 15:00

장 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605

 

 

 

 

 

보고 및 논의사항

 

1) 7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보고

2) 상호 권리서약서 내용 검토 및 활용 방안 논의

3) 2023위기대응위원회 운영 관련 논의

(활동평가, 향후계획, 임기연장 등)

 

 

 

 

 

 

위기대응위원회 명단

 

 

연번

소속지회

성명

소속

직위

비고

1

강서구

안소정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팀장

 

2

금정구

정재훈

남광아동복지원

과장

 

3

기장군

심재철

기장지역자활센터

실장

 

4

남구

김민희

감만종합사회복지관

과장

 

5

동구

이금미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부장

 

6

동래구

주혜정

부산광역시사직종합사회복지관

과장

 

7

부산진구

강국희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과장

 

8

북구

박미영

덕천종합사회복지관

부장

 

9

사상구

정혜영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과장

 

10

사하구

김도연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과장

 

11

서구

손희정

서구노인복지관

부장

 

12

수영구

진주승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13

연제구

김미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부장

 

14

영도구

이동민

와치종합사회복지관

과장

 

15

중구

문진곤

중구지역자활센터

실장

 

16

해운대구

이상언

장산노인복지관

팀장

 

 

 

 

 

위기대응위원회 제7차 정기회의 결과 보고

 

 

1. 일시 : 2022. 11. 4.() 15:00-17:30

 

2. 장소 :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605

 

3. 참석자 : 13(위기대응위원 11, 사무처 2)

- 위기대응위원 : 안소정, 정재훈, 심재철, 김민희, 이금미, 주혜정, 정혜영, 손희정, 진주승, 문진곤, 이상언

- 사무처 : 오성균, 한승목

 

4. 회의안건

. 6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이용 계약서 표준() 마련을 위한 논의


5. 회의결과

. 6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위기대응위원 역량 강화 활동)

1) 경찰공무원 위기대응 체계 공유

경찰공무원의 감정노동 실태, 결찰관의 정신건강 현황, 112신고 처리 단계별 조치 요령, 경찰관 피상 방지 안전 미확보 현장 사례, 비위(희롱, 추행)의 기준, 관련 처벌 규정(신분상 불이익), 성범죄 신고 사건 처리 시 유의 사항, 정신질환자 신고사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위주로 김성곤 계장이 위기대응위원들에게 공유함

2) 사회복지현장 위기사례 자문요청에 대한 답변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이용 계약서 표준() 마련을 위한 논의 결과

1) 취합 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이용 계약서 현황검토 결과

- 시간적 여유를 가진 후 위기대응위원들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음, 취합 된 내용 중에서는 현재 남구지회 한 이용시설에서 사용 중인 상호협력 동의서의 내용이 위 활동의 취지와 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 었으며, 서약서, 동의서 형태 든 종사자와 이용자 간 상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었음

현황을 참고하여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구분하여 문구를 결정하고 활용하기로 결정 함

* 현재 남구지회 회원기관(이용시설)에서 사용 중인 상호협력 동의서내용

 

 

 

 

 

<상호협력 동의서>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생활지원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삼가야 합니다. 만약 부적절한 행위 등이 있을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사의 의무

생활지원사는 이용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이용 계약서 표준() 마련 결과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16개 구() 지회를 활용하여 수집 된 현재 사용 중인 서비스이용계약서, 프로그램신청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표준()의 형태 및 내용 관련 논의되었음

상호협력 동의서형태로 제작하여 종사자와 이용자 간 상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기관 및 시설 유형별 내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적용시킬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음

논의 된 상호협력 동의서 표준()’은 이용을 제제, 처벌의 목적 보다는,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 기관 및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이 주 된 취지임을 명확히 알리는 것과 현장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보기로 함

 

3)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이용 계약서 표준()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활동 계획 논의 결과

의견 수렴형태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과 공유하고 공감을 사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캠페인 활동을 통해 권리서약서를 스스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기본적으로 권고 형태로 공문 발송하는 방식 이외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보는 것이 필요

 

 

 

 

 

 

 

 

 

 

 

 

 

 

 

 

 

 

상호 권리서약서 내용 검토 및 활용 방안

 

1. 사회복지시설(기관) 상호 권리서약서 내용 검토

. 이용시설

 

 

이용자와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권리서약서

 

본 권리서약서는 이용자와 사회복지종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상호 인격 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 무리한 요구 등은 삼가야 합니다. 만약 부적절한 행위 등이 있을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의무

사회복지종사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로 부터의 신뢰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 협의 되지 않은 서비스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본인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와 사회복지사로서 의무를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 서약서는 000기관(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본 기관(시설)000님이 상호 협의 한 내용이며,

서비스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상호협의를 통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20230000

 

서비스 이용자 : ()

담당자 : ()

 

 

권리서약서의 내용은 기관(시설) 취업규칙 또는 운영규정에 따라 문구, 내용 등 수정하여 사용 바랍니다.

권리서약서의 취지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기관(시설) 또는 종사자의 법/제도적 보호체계(근거자료 활용 등)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생활시설

 

 

입주민(입소생)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권리서약서

 

 

본 권리서약서는 이용자와 사회복지종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상호 인격 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주민(입소생) 또는 관계인의 의무

입주민(입소생)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 하여야 합니다.

입주민(입소생) 또는 관계인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신뢰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 무리한 요구 등은 삼가야 합니다. 만약 부적절한 행위 등이 있을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의무

사회복지종사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입주민 또는 관계인으로 부터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 협의 되지 않은 서비스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본인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와 사회복지사로서 의무를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관계인: 보호자, ·인척, 후견인 등

 

본 서약서는 000기관(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본 기관(시설)000님이 상호 협의 한 내용이며,

서비스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상호협의를 통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20230000

 

입주민(입소생) 또는 관계인 : ()

담당자 : ()

 

 

권리서약서의 내용은 기관(시설) 취업규칙 또는 운영규정에 따라 문구, 내용 등 수정하여 사용 바랍니다.

권리서약서의 취지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기관(시설) 또는 종사자의 법/제도적 보호체계(근거자료 활용 등)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기관) 상호 권리서약서 활용 방안

. 상호 권리서약서 안내 및 홍보

1)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800여곳 공문 발송

2) 각 직능협회를 활용하여 공유(권고) 요청

3) SNS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 상호 권리서약서 지지 릴레이(이슈파이팅) 활동

위기대응위원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상호 권리서약서 홍보 후,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실제 적용한 사례 접수(이벤트)

1)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실제 적용한 사례를 접수받아 추첨을 통해 간식(상품) 지원

 

 

 

2023년 위기대응위원회 운영 관련 논의

 

1. 위기대응위원회 활동 내용 평가

. 위기대응 사례 컨퍼런스 (2-5)

1) 2차 사례 컨퍼런스

강서구지회(발표자 안소정 위원): 유선상담 시 언어적 위험 경험 사례

금정구지회(발표자 정재훈 위원):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다양한 위기 사례

기장군지회(발표자 심재철 위원): 지속적인 악성 민원으로 인한 위기 사례

남구지회(발표자 김민희 위원): 이용인으로부터의 성적 위기 사례

2) 3차 사례 컨퍼런스

- 동구지회(발표자 이금미 위원): 이용자와 이용자부모의 갈등으로 인한 정서적, 성적, 기타 위기 사례

- 동래구지회(발표자 주혜정 위원): 장애인 근로자로부터의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위기 사례

- 부산진구지회(발표자 강국희 위원):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신체적 위기(야간) 사례

- 북구지회(발표자 박미영 위원): 현물지원에 불만인 이용인으로부터의 언어적, 정서적 위기 사례

3) 4차 사례 컨퍼런스

- 사상구지회(발표자 정혜영 위원): 프로그램 이용절차에 불만인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언어적, 정서적 위기 사례

- 사하구지회(발표자 성은실 위원):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른 출입기록 및 발열체크 요청 시 발생한 언어적, 정서적 , 의료적 위기 사례

- 수영구지회(발표자 진주승 위원): 코로나상황에서의 이용자 중심의 지침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사례, 정서적, 의료적 위기 사례

- 해운대구지회(발표자 이상언 위원): 이용인의 스토킹으로 인한 언어적, 정서적 위기 사례

4) 5차 사례 컨퍼런스

- 연제구지회(수집: 김미례 위원, 발표: 한승목 주임): 사회복지관 이용인으로부터의 정서적, 언어적 직무외상 사례

- 영도구지회(발표자 이동민 위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인으로부터의 언어적, 성적 직무외상 사례

- 중구지회(발표자 문진곤 위원):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로부터의 언어적, 정서적, 정보적 직무외상 사례

- 서구지회(발표자 고승민 위원): 아웃리치과정에서의 언어적, 정서적 직무외상 사례

 


. 위기대응 위원 역량 강화 활동(사상경찰서 김성곤 계장)

1) 경찰공무원 위기대응 체계 공유

2) 사회복지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자문 요청

 

 

 

 

. /제도적 개선을 위한 활동

1)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활동

 

구분

주요 일부개정 현황(안전과 인권 위주)

개정 여부

본청

(부산광역시)

- 부산시의 책무(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를 신설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확대 강화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시함

완료

강서구

일부 개정 필요(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필요

금정구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완료

기장군

일부 개정 필요(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필요

남구

일부 개정 필요(구청장의 책무)

필요

동구

일부 개정 필요(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필요

동래구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완료

부산진구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완료

북구

일부 개정 필요(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필요

사상구

일부 개정 필요(구청장의 책무)

필요

사하구

일부 개정 필요(구청장의 책무)

필요

서구

일부 개정 필요(구청장의 책무)

필요

수영구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완료

연제구

일부 개정 필요(구청장의 책무)

완료

영도구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완료

중구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완료

해운대구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완료

 

 

2) 사회복지시설(기관) 상호 권리서약서 제작, 권고 활동

 

 

2. 2023년 위기대응위원회 활동 계획

. 위원 임기 연장

1) 임 기 : 2023. 2. 1.~ 6. 31.

2) 활동 여부 회신 : 1. 13.() 18:00까지

- 임기 연장의 경우, 위기대응위원 임기 연장 의견서 추후 제출 요망

- 임기 연장이 어려울 경우, 협회 개별 연락 바람.

 

 

 

. 향후 활동 계획 (위원의 임기(2023. 6.)까지 총3회 정기회의 계획)

1) 위기대응사례 컨퍼런스

2) 사회복지시설의 권리서약서 적용(활용)을 위한 활동

3) /제도적 개선을 위한 활동

(1)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활동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원내대표, 부산광역시 16개 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 예정, 추진 시 조례가 필요한 8개 구()에 대해 함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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