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
|
|
< 2023년 제9차 위기대응위원회 > 회 의 자 료 |
|
|
|
일 시 : 2023년 2월 15일(수) 15:00 장 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605호 |
【보고 및 논의사항】 1) 제8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보고 2) 상호 권리서약서 내용 확정 및 사용 권고 이벤트 계획 3) 해당 구/군지회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처우개선 조례) |
위기대응위원회 명단 |
연번 |
소속지회 |
성명 |
소속 |
직위 |
비고 |
1 |
강서구 |
안소정 |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
팀장 |
|
2 |
금정구 |
정재훈 |
남광아동복지원 |
과장 |
|
3 |
기장군 |
심재철 |
기장지역자활센터 |
실장 |
|
4 |
남구 |
김민희 |
감만종합사회복지관 |
과장 |
|
5 |
동구 |
이금미 |
동구종합사회복지관 |
부장 |
|
6 |
동래구 |
주혜정 |
사직노인복지센터 |
센터장 |
|
7 |
부산진구 |
강국희 |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
과장 |
|
8 |
북구 |
박미영 |
덕천종합사회복지관 |
부장 |
|
9 |
사상구 |
정혜영 |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
과장 |
|
10 |
사하구 |
김도연 |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
사무국장 |
|
11 |
서구 |
손희정 |
서구노인복지관 |
부장 |
|
12 |
수영구 |
진주승 |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 |
|
13 |
연제구 |
김미례 |
거제종합사회복지관 |
부장 |
|
14 |
영도구 |
이동민 |
와치종합사회복지관 |
과장 |
|
15 |
중구 |
문진곤 |
중구지역자활센터 |
실장 |
|
16 |
해운대구 |
이상언 |
장산노인복지관 |
팀장 |
|
Ⅰ |
|
위기대응위원회 제8차 정기회의 결과 보고 |
1. 일시 : 2022. 12. 28.(수) 15:00-16:30
2. 장소 :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605호
3. 참석자 : 13명(사무처 3명, 위기대응위원 10명)
- 위기대응위원 : 안소정, 김민희, 이금미, 주혜정, 박미영, 정혜영, 진주승, 김미례, 문진곤, 이상언
- 사무처 : 오성균, 김은주, 한승목
4. 회의안건
가. 제7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나. 상호 권리서약서 내용 검토 및 활용 방안 논의
다. 2023년 위기대응위원회 운영 관련 논의 (활동평가, 향후계획, 임기연장 등)
5. 회의결과
가. 제7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이용 계약서 표준(안) 마련을 위한 논의 결과
1) 취합 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이용 계약서 현황’ 검토 결과
- 시간적 여유를 가진 후 위기대응위원들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음, 취합 된 내용 중에서는 현재 남구지회 한 이용시설에서 사용 중인 ‘상호협력 동의서’ 의 내용이 위 활동의 취지와 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 었으며, 서약서, 동의서 형태 든 종사자와 이용자 간 상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었음
현황을 참고하여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구분하여 문구를 결정하고 활용하기로 결정 함
* 현재 남구지회 회원기관(이용시설)에서 사용 중인 ‘상호협력 동의서’ 내용
<상호협력 동의서>
|
2)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이용 계약서 표준(안) 마련 결과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16개 구(군) 지회를 활용하여 수집 된 현재 사용 중인 서비스이용계약서, 프로그램신청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표준(안)의 형태 및 내용 관련 논의 되었음
‘상호협력 동의서’ 형태로 제작하여 종사자와 이용자간 상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기관 및 시설 유형별 내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적용시킬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음
논의 된 ‘상호협력 동의서 표준(안)’은 이용을 제제, 처벌의 목적 보다는,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 기관 및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이 주 된 취지임을 명확히 알리는 것과 현장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보기로 함
3)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이용 계약서 표준(안)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활동 계획 논의 결과
의견 수렴형태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과 공유하고 공감을 사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캠페인 활동을 통해 권리서약서를 스스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기본적으로 권고 형태로 공문 발송하는 방식 이외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보는 것이 필요
나. 상호 권리서약서 내용 검토 및 활용 방안 논의 결과
1) 권리서약서 내용 검토
- 이용자와 사회복지종사자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정리 ex. ‘이용자와 사회복지종사자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과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지원해야한다.’
2) 권리서약서 활용 방안
법률자문결과: 위 내용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다만 참고자료 또는 대응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조금이라도 활용하기를 희망한다면, 예시 문구로 ‘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이 중지될 수 있다, 이용이 불가능하다’ 등 제제의 문구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 됨(황미나 노무사 답변)
sns를 활용하여 이벤트 실시, 홍보 할 때 제작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영상 또는 카드뉴스형태로 제작 하기로 결정, 구체적인 이벤트 방법은 추후 정기회의를 통해 논의하겠으나, 프로그램 시작 기간에 맞춰 신청 시 실제 권리서약서를 사용했던 내용들을 올린 후 프로그램 간식비 지원하는 형태를 추천함
사회복지종사자 끼리만 하는 것이 아닌, 상호 권리서약서 이니 만큼 이용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
기관장과 이용자대표가 업무협약 형태로 홍보해 나가는 방향도 고려
다. 2023년 위기대응위원회 운영 관련 논의 결과
1) 2023년 위기대응위원회 활동 계획
권리서약서 적용을 위한 활동: 추후 논의를 통해 방법, 형태 등 구체화 예정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활동: 구/군지회를 활용하여 안건으로 상정 될 수 있는 작업 필요
2) 위기대응위원 활동 평가
위기대응 네트워크 활동이 기틀은 다져졌다 평가 되나 위기대응위원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조금 더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으면 좋겠음
조금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소규모 생활시설 등) 위원으로 활동하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 됨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어 좋았고 다양한 직능, 이용자 대표 등 다양하게 구성되는 것도 필요해 보임
위기에 대한 인식이 스스로도 많이 향상 되었고, 이활동내용을 기관으로 공유하는 과정에 있어 기관차원에서의 인식과 민감성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음
찾아가는 위기대응교육을 통해 보다 위기대응체계를 현장에 알렸으면 함
Ⅱ |
|
상호 권리서약서 내용 확정 및 사용 권고 이벤트 계획 |
1. 사회복지시설(기관) 상호 권리서약서 내용
가. 이용시설
이용자와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상호 권리서약서 본 권리서약서는 이용자와 사회복지종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상호 인격 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서약서는 000기관(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본 기관(시설)과 000님이 상호 협의 한 내용이며, 서비스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상호협의를 통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
※ 권리서약서의 내용은 기관(시설) 취업규칙 또는 운영규정에 따라 문구, 내용 등 수정하여 사용 바랍니다.
※ 권리서약서의 취지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기관(시설) 또는 종사자의 법/제도적 보호체계(근거자료 활용 등)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나. 생활시설
입주민(입소생)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상호 권리서약서 본 권리서약서는 이용자와 사회복지종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상호 인격 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관계인: 보호자, 친·인척, 후견인 등 본 서약서는 000기관(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본 기관(시설)과 000님이 상호 협의 한 내용이며, 서비스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상호협의를 통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
※ 권리서약서의 내용은 기관(시설) 취업규칙 또는 운영규정에 따라 문구, 내용 등 수정하여 사용 바랍니다.
※ 권리서약서의 취지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기관(시설) 또는 종사자의 법/제도적 보호체계(근거자료 활용 등)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기관) 상호 권리서약서 사용 권고를 위한 이벤트 계획(안)
가. 1안) 영상 공모전 - 지구방위대 챌린지
1) 홍보: 영상을 통해 본 권리서약서 제작 취지 및 이벤트 참여 방법 등 설명 (시범)
출연: 위기대응위원 전원
촬영 및 편집: 사무처
2) 방법: 이용자와 사회복지종사자간 상호권리서약서 체결 후 지구방위대 챌린지 (자유형태)
3) 제출: 소속 기관(시설) sns계정 협회 태그 후 게시, 없을 시 메일 제출
4) 심사: 제9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 때 실시
5) 상품: 5만원 상당 간식비 지원, 5개 기관
6) 후속 활동
- 간식 직접 지원 및 간단한 인터뷰 취합 후 영상 제작 및 업로드
제출 된 영상 취합 후 협회 sns 업로드
나. 2안) 사진 공모전
1) 홍보: 영상을 통해 본 권리서약서 제작 취지 및 이벤트 참여 방법 등 설명 (시범)
출연: 위기대응위원 전원
촬영 및 편집: 사무처
2) 방법: 이용자와 사회복지종사자간 서약서 체결 후 재밌게 사진 찍어주세요 요청 (자유형태)
3) 제출: 소속 기관(시설) sns계정 협회 태그 후 게시, 없을 시 메일 제출
4) 심사: 제9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 때 실시
5) 상품: 5만원 상당 간식비 지원, 5개 기관
6) 후속 활동
- 간식 직접 지원 및 간단한 인터뷰 취합 후 영상 제작 및 업로드
제출 된 사진 취합 후 영상으로 제작하여 협회 sns 업로드
Ⅲ |
|
해당 구/군지회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처우개선 조례) |
1.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현황
구분 |
주요 일부개정 현황(안전과 인권 위주) |
개정 여부 |
본청 (부산광역시) |
- 부산시의 책무(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를 신설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확대 강화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시함 |
완료 |
강서구 |
일부 개정 필요(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필요 |
금정구 |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완료 |
기장군 |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완료 |
남구 |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완료 |
동구 |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완료 |
동래구 |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완료 |
부산진구 |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완료 |
북구 |
일부 개정 필요(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필요 |
사상구 |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완료 |
사하구 |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완료 |
서구 |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완료 |
수영구 |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완료 |
연제구 |
일부 개정 필요(구청장의 책무) |
완료 |
영도구 |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완료 |
중구 |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완료 |
해운대구 |
일부 개정 완료(구청장의 책무,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 마련) |
완료 |
2.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제안서 표준(안)
「부산광역시 00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제안서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00구/군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열악한 사회복지현장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부산광역시 00구/군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00구청장/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군수의 책무)
기장군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00구청장/군수)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00구청장/군수)의 책무를 신설하고자 함.
나.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및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 사업을 확대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 처우개선 등 사업).
3. 제안배경
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2012.1.1.공포)된지 9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 위기 등 인권침해 및 열악한 사회복지현장의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이용호, 민형배, 남인순, 김기현 국회의원 등 입법 추진).
나. 「부산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및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각종 위험유형에 따라 위험 경험 여부와 유형별 경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1,235명 중 537명(43.5%)이며, 위험 유형별 경험 실태를 보면, 욕설, 나와 가족 및 기관에 대한 협박 같은 언어적 위험(68%), 신체적 위험(41%), 정서적 위험(31%), 성적 위험(30%) 순으로 나타났음.
다. 「부산 사회복지사 노동인권 실태조사」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담당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에 대한 조사에서 육체적 질병이 전체 응답자의 30.3%(305명), 정신적 질병이 24.7%(247명)으로 나타남(※다중응답으로 다중반응 빈도분석 결과값임). 또한,각종 폭력적 상황에 대한 기관의 지원여부에 대하여 ‘지원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응답자의 91.1%(772명), ‘지원이 있다’의 응답이 8.9%(75명)로 기관의 지원 없는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함. 각종 폭력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정보노출을 제외한 모든 폭력 상황에서 ‘주변동료와 푸념 혹은 하소연’, ‘대부분 참고 넘김’, ‘직장상사 혹은 동료로부터 도움 요청’ 순으로 높게 나타남.
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재원의 경우 대부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의존하고 관리•운영에서도 공공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어 그 업무의 성격상 사기업의 노동자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공급자 및 수요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마. 제안서의 취지도 기장군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열악한 사회복지현장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4.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
|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5. 「부산광역시 00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현재 기장군 조례로 예시들어놨음, 구/군별 조례에 맞게 수정 예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장군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15.8.13>
7.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신설 2015.8.13>
8.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8.13>
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신설 2015.8.13>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신설 2015.8.13>
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기장군자원봉사센터<신설 2015.8.13>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기장군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개정 2015.8.13>
1. 사회복지기관<신설 2015.8.13>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신설 2015.8.13>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기장군자원봉사센터<신설 2015.8.13>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⓹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교육지원,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 계획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환경개선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2(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장군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 등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처우개선비, 수당, 노무 및 법률자문비,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2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신구 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책무) ①ㆍ②ㆍ⓷ㆍ⓸ (생 략) |
제3조(책무) ①ㆍ②ㆍ⓷ㆍ⓸ (현행과 같음) |
<신 설> |
⓹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 교육지원,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생략)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3․4 (생략) |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현행과 같음) 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근 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ㆍ3ㆍ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
<신 설> |
6.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
제10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 등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의 보조) -----------------------------------------------------------------------보수교육비, 처우개선비, 수당, 노무 및 법률자문비,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비용 등을----. |
<신 설> |
제9조2(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장군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