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교육
- 교육 필요성
-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시의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
- 교육 목표
- 사회복지사 윤리관 재정립 및 사회복지 관련 최신 지식 및 기술 관련 이해제고
-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 실시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인성 및 업무 전문성 관련 긍정적 효과 산출
-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 법적 근거 개정 연혁
- ‘05.10.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정화원 의원 대표 발의)
- ‘07.12.1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8691호) 개정
- ‘08.10.2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대통령령 제21093호)
- ‘08.11.0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
- ‘09.11.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9호)
- ‘10.03.1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타법개정(보건복지부령 제1호)
- ‘11.08.0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령 개정(법률 제109967호)
- ‘12.08.0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대통령령 제24020호)
- ‘13.01.2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령 개정(법률 제11239호)
- ‘14.12.2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80호)
- ‘16.02.0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령 개정(법률 제13996호)
- ‘16.08.0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보건복지부령 제426호) 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 보수교육 대상자
- - 보수교육 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되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음.
-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취득자 제외(승급자 제외)
※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법인 상임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 포함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였으나 교육 당해 연도에 퇴사한 경우는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 단, 퇴사 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당해 연도 재직기간 {퇴사(이직) 전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재직기간 포함}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하사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입사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발생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외의 기관 ․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보수교육 참여 및 평점부여 가능
-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및 변경
- 대상자 등록(「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edu.welfare.net)에 등록
- 대상자 명단 변경
- 대상자의 입사, 퇴사, 직종 및 직급변경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한 명단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담당자는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변동사항 수정
- 보수교육 대상자 면제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15년도부터 적용)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이란 학과, 전공 또는 취득 예정 학위가 ‘사회복지학’또는 ‘사회사업학’인 경우로 유사학과는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연도 중 보수교육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 자 등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관리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침)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보건복지장관의 보수교육 면제 인정 절차
-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작성 → 협회의 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 보수교육 면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에서 온라인으로 면제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을 통해 신청(증빙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하여 등록)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 군복무 : 병무청에서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 → 질병․휴직 : 소속기관의 휴직관련 내부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질병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예시: 육아휴직(출산휴가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 각 1부) → 해외체류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 사실확인서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 해당 교육 이수증(수료증) 사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는 있는 사람 | → 재학증명서 |
- 보수교육 면제는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일지라도 사회복지사는 매년 면제 신청을 해야함.
- (처리기간) 7일
- (이의신청) 증빙서류심사 후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해당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재심사 요청 가능
- 보수교육 영역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보수교육 영역별 지침은 업무규정에 명시되어야 하며 보수교육 운영에 활용하도록 함.
보수교육 영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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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Social Work Ethics & Human Rights) | (의무) |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 Practice) | (택1) | |
사회복지 정책과 법(Social Welfare Policy and Law) | ||
선택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 |
사회복지행정(Social Work Research) | ||
사회복지조사연구(Special Field) |
- 보수교육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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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보수교육 이수평점 : 8평점 이상(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필수의무영역(사회복지윤리와 인권) 1평점,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
*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
- 보수교육 이수 평점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유효
유형 | 세부기준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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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만을 교육 대상 으로 구성한 교육(교육 정원 80명 이하) | 1시간/1평점 |
사회복지 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단, 반드시 사회복지사가 전체 인원의 80%이상 참석해야 함) ※ 이수평점(총 8평점) 중 연간 4평점까지 인정 |
2시간/1평점 | |
사이버교육 | 1차시 당(30분 이상) 15페이지(애니메이션 컷) 이상 구성 ※ 이수평점(총 8평점) 중 연간 4평점까지 인정 |
2시간/1평점 |
연간 4시간까지 또는 추가평점 승인을 받은 경우 연간 8시간까지 수강이 가능함.
- 수강료 : 1평점 당 7천원
* 인상요인 및 교육생 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