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하는질문
-
Q:
[기타] 기관 아이디를 변경할 수 있나요?
A:기관 아이디에는 대상자 등록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변경 또는 삭제가 어렵습니다.
문의가 있으실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과 (☎ 02-786-08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기타] 아이디, 패스워드를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또는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을 클릭하시면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기관 아이디 분실 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과(02-786-0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기타] 로그인 하고 싶은데, 회원가입은 어디서 하나요?
A: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welfare.net) 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www.welfare.net)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와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는 연동되어 있으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시면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아이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Q:
[기타] 기관명칭 , 기관 연락처 등 정보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A: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www.welfare.net/)에 기관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 Q: [기타] 일반 기관에서 해당 종사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별도로 보고해야 하나요?
-
Q:
[과태료]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미이수자와 실시기관에 면책사유를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차등해서 부과할 수는 없나요?
A: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예외를 두어 면책사유를 적용할 수는 없으나 세부사안은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Q:
[과태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A:보수교육 의무 이수자가 교육 미이수 시 해당 사회복지사에게는 20만원,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
Q:
[과태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소속기관도 책임이 있나요?
A:보수교육 의무 대상자가 교육을 미이수 하였을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에게는 20만원,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소속기관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따라서,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의 소속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한 처분을 한 예시
-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 처리하는 등) -
Q:
[수강료] 수강료 입금확인, 영수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 > 개인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 영수증 클릭하여 출력가능 (입급날짜 직접 변경 가능)
-
Q:
[수강료] 수강료는 사회복지사 개인의 부담인가요 아니면 종사하고 있는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나요?
A: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개인의 전문성 향상과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이므로 소속 기관에 종사자 교육 지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수강료를 지원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업무능력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 Q: [평점인정] 강사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재직 중인 자로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보수교육을 강의한 시간만큼 본인의 보수교육이 평점 인정 가능한가요?
-
Q:
[평점인정] 한 해에 16평점을 이수했다면 그 다음 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A:보수교육은 매년 8평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당해 연도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한 해에 이수한 평점은 그 다음해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Q:
[평점인정] 교육을 모두 마쳤는데, 개인이수현황에서는 미이수로 확인되거나 이수증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A:
집합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교육실시 1~2주 이후 ,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해당 기수의 수강 일정이 종료된 이후에 개인 아이디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에 로그인 하시어 ‘마이페이지'-'이수내역'에서 이수확인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이수현황이 검색되지 않으시는 건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교육이 인정 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처리 과정에 따른 지연이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점 부여 과정- 보수교육은 전국적으로 약 40개의 기관에서 시행을 하며 교육 계획부터 결과까지 각 실시기관은 본 협회로부터 교육에 대한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 수업이 종료된 후에 본래 계획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교육의 결과가 어떠한지 본 협회로 "결과보고서" 와 함께 수료자명단을 제출하고 있으며 (교육시행 후 15일 이내 제출) 본 협회는 전문 위원회를 통해 해당 교육을 평가 한 후 관련 수료자에게 평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Q:
[평점인정] 연간 보수교육을 다 받은 경우 이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교육센터 (http://edu.welfare.net/) 개인아이디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수내역 >이수증 출력 (만족도조사 후 이수증 출력 가능/ 평균일주일 소요)
-
Q:
[평점인정] 교육영역이 통합영역으로 표시된 집합교육을 들을 경우 필수영역이 다 포함된 것인가요?
A:
보수교육 필수영역은 필수의무영역인 ‘사회복지윤리와 인권’과 필수선택영역인 ‘사회복지정책과 법’,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조사연구'입니다.
‘보수교육신청’란에서 교육과목에 대해 ‘상세보기’를 클릭했을 경우 ‘교육영역’이 ‘통합영역’으로 표기된 경우는 기본적으로 필수의무영역(사회복지 윤리와 인권)과 필수선택영역(사회복지정책과 법 또는 사회복지실천)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Q:
[평점인정] 필수영역은 몇 평점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A: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1평점 이상, 사회복지정책과 법 또는 사회복지실천 영역 중 1개 영역 1평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필수영역으로만 연간 이수하여야 하는 8평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Q:
[실시기관]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요건 중 ‘장소 및 기자재 확보’에서 ‘장소’ 와 ‘기자재’ 는 대여도 가능한가요?
A:관련내용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으로서 수강생들에게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용설치가 아닌 대여도 가능합니다.
-
Q:
[실시기관] 실시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과목수와 평점에 제한이 있나요?
A:교육 실시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받은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교육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 집합교육 개설 시 1회 교육 당 최소 2평점 이상으로 구성
-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과목 개설 시 한 과목당 3평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과목 개설 시 다양한 평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전체 교육과정 수량과 보수교육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1회 8평점(통합영역) 교육과정 개설을 제한할 수 있음
-
Q:
[실시기관]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A: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은,
-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받은 보수교육 운영지침 준수
- 보수교육계획에 따라 보수교육을 시행
- 교육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이수자 명단을 포함한 교육결과 보고서와 교육 만족도 평가 분석 결과, 교육자료집 등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Q: [실시기관] 교육실시기관의 해당 강사가 기타 일반기관에 방문하여 교육하는 경우도 보수교육으로 인정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