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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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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은,
  1.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받은 보수교육 운영지침 준수
  2. 보수교육계획에 따라 보수교육을 시행
  3. 교육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이수자 명단을 포함한 교육결과 보고서와 교육 만족도 평가 분석 결과, 교육자료집 등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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