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받은 보수교육 운영지침 준수
- 보수교육계획에 따라 보수교육을 시행
- 교육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이수자 명단을 포함한 교육결과 보고서와 교육 만족도 평가 분석 결과, 교육자료집 등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주하는질문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