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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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사회복지사 자격증명서 발급 방법
1461
A: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lic.welfare.net)에 로그인 후 상단 ‘증명서 발급’메뉴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 국문/영문증명서 : 자격번호 및 교부일자 확인 가능
※ 별도의 영문 자격증은 없으며,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 시 영문증명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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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증명서 발급 오류 해결 방법
869
A:
■ 출력 오류 : 자격관리팀으로 문의 오는 경우 내용 확인 후 인쇄 버튼 활성화 처리.
■ 결제 오류 : 현재(20.11.24) 결제시스템 자체의 오류로 인하여 결제가 안되는 경우 발생. 문의 오는 경우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이메일 혹은 팩스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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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경우 학력인정확인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1140
A: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통일부 및 교육부에서 발급 받은 학력인정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통일부 공문 내용 : 신청인 인적사항, 학력인정 사항에 대한 내용 포함 필요
- 학력확인서(통일부 발급) : 신청인 인적사항, 이수학력 내용 포함
- 교육부 공문 내용 :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여부 검토결과 통보 공문, 학력인정 관련 검토 결과
※ 통일부와 교육부 공문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통일부 공문 및 학력확인서로 제출 하는 경우도 있음.(그룹웨어 ‘자격증 발급 업무 공유’-‘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확인 서류’게시글 첨부파일 참고 / http://gw.kasw.or.kr/app/board/156/post/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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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4년제 대학교를 재학 중인 경우, 졸업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없을까요?
1106
A: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로는 졸업예정증명서와 학력인정확인서가 있습니다.
※ 학력인정확인서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전문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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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동일교과목 인정 여부
796
A:
■ 현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관련교과목 중 이수하신 교과목 명칭이 법정교과목명과 상이한 경우, 자격관리팀으로 문의주시면 과목명 및 이수학점 확인 후 인정 여부를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 명칭이 상이하나 현재 인정받지 못하는 교과목은 ‘동일교과목 심의’를 통해 동일교과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동일교과목 심의대상은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복지관련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에 한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 :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10과목을 개설한 학과
※ 자격관리 홈페이지 ‘사회복지사자격증’-‘이수과목안내’-‘동일과목심의안내’참고
(심의요청은 개인은 불가하며, 과목을 개설한 교육기관(대학교)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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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진위여부 확인 문의
1200
A:
■ 진위여부 확인은 자격관리팀 메일로 공문을 보내시면 확인 후 회신해드리고 있습니다.
- 메일 : lic@kasw.or.kr / 정부기관인 경우 문서24를 통하여 공문 발송
- 진위여부 요청 시 확인하고자 하는 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모두 첨부해주셔야 합니다.(혹은 동의했다는 내용 기재 필수)
※ 자격증 진위여부 확인 시 약 7일 이상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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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무엇인가요?
800
A: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현재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 등급과 관련 없이 모든 정신장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그 중 의사소견에 의해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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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외국 국적자의 경우 결격사유 조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014
A:
외국국적자는 정부시스템을 통한 결격사유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해당 국가 대사관, 경찰청 등에서 발급하는 신원조회증명서 또는 범죄경력조회서 등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서류
※ 발급받은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원본 서류(번역공증본)
※ 자격관리 홈페이지 ‘공지사항’-‘454번 게시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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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연회비 관련 문의
864
A:
■ 연회비 납부 방법 : 최초 납부 연도 이후, 연 1회 해당 소속 지방협회로 납부
※ 자세한 사항은 소속 지방협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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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
2229
A:
설립하고자 하시는 시설에 따라 적용 법률이 상이하므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은 해당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협회는 국가시험, 승급, 실습지도자 관련의 경력만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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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복지실무경험] 사회복지실무경험 경력 인정 분야
1798
A: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
■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경력 인정 가능합니다. 단, 자격증 신청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정관, 위수탁협약서 등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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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복지실무경험] 사회복지실무경험 경력인정 불가 분야
1409
A:
■ 직장체험연수, 시설관리, 운전직, 조리원, 영양사, 운전사, 위생원, 배차원, 간병사 등 기능 직종의 경력은 인정 불가
■ 별도의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직종의 정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 불가(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보육교사, 수화통역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의사, 조산사, 직업재활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요앙보호사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거 설치된 기관에서의 경력은 2016년 2월 29일 까지의 경력만 인정 가능.
※ 보육교사의 경우 2005년까지만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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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복지실무경험] 3급 --> 2급 경력 승급자
738
A:
3급 자격증 발급 일자를 기준으로 경력 일자를 산정하며, 3년의 실무경력을 쌓은 경우,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산시사회복지사 홈페이지 ‘자격증’-‘구비서류’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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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의 기준
1014
A: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표1] 제2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실습지도자 기준을 충족한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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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 방법
694
A: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격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연 2회 온라인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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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후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666
A: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열린광장’-‘공지사항’의 422번 게시글(혹은 최상단에서 두 번째 게시글)을 확인하여 하단의 ‘선정 내용 변경/취소 신청’버튼 클릭하여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후 변경내용 적용까지는 약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실습지도자 추가 시 엑셀파일에 추가 등록된 이후에 실습 지도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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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확인서 재발급 시 실습지도자/실습지도교수 부재 또는 실습기관 폐쇄의 경우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나요?
1250
A:
■ 실습지도자 부재
- 현 기관의 대표자 혹은 시설장이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서명자 이름과 함께 기관 직인(개인도장은 인정 불가) 날인
■ 실습지도교수 부재
- 학과장이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학과 직인(개인도장은 인정 불가) 날인
■ 실습기관 폐쇄
1) 학교(교육기관) 측이 소장한 원본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 원본을 복사한 사본을 원본 대조필 받아 제출
※ 교육기관에서의 원본대조필 방법 : 원본대조필 도장 및 사본 제출에 대한 사유, 해당 사무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학과장 직인(개인도장 인정 불가)이 모두 있어야 인정
2) 실습지도자 및 실습기관의 서명 및 직인을 모두 받을 수 없는 경우
- 학과장이 실습지도자/실습기관 서명란에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학과 직인(개인도장은 인정 불가)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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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복지현장실습] 간접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754
A: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에 따라 2020학년도에 개설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간접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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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복지현장실습] (2021학년도 1학기까지 한정) 간접실습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880
A:
■ 기관실습시간 :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 중 80시간은 기존과 같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으로 이수하고, 나머지 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간접실습’방식으로 기관실습 대체운영 가능
■ 간접실습은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운영 방식 등은 교육기관 자체 방침에 따라 계획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 간접실습도 실습의 일환으로 일 4~8시간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실습과 병행하는 경우 직접실습시간+간접실습시간이 8시간을 넘으면 안됨)
■ 간접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기존의 실습확인서 양식이 아닌 [간접실습 해당자] 양식을 이용하여 발급한 실습확인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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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대상자
788
A: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