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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신청안내

○ 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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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도의 의의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자격제도의 발전과정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무자격 시대 (1970년대 이전)
    • 한국전쟁 이후 고아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이 급속히 생겨났고 시설운영자들은 자선사업가라고 불림.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제도가 구축되지 않은 시기임.


  2.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 시대 (1970-1983)
    •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와 시행령 제9조에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 제도를 처음으 로 도입됨.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 시설,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서비스분야 와 더불어 정부가 주관하는 공적 사회복지 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함.


  3.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대 (1984~1998)
    • 1982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 개정위원회에서「사회복지사」라는 명칭 제정.
    • 「사회복지사」의 ‘사’는 클라이언트를 상담, 대변, 옹호하는 변호사의 ‘士’ 가 사회복지사의 성격과 유사 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한자로는「社會福祉士」로 사용하기로 함.
    • 198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업무를 시행.
    • 199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자격증 교부 업무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이관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업무를 시행 중임.


  4. 국가시험 사회복지사 시대(1999~)
    • 그동안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1999년 입학생부터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자격관련 규정이 개정됨.
    •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은 대학졸업과 동시에 부여되던 사회복지사 1급과 2급 자격의 기준을 강화시켜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임.
 
[자료출처]
‘2006년 제7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토론회’ 발제문
(김범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 외 3인)
 
자격제도의 법령계정 주의사항
  1. 1998년 개정법령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자격은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부여함.
    • 학부제, 복수전공제 등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학과 중심에서 이수교과목 중심 으로 조정함.


  2. 2002년 개정법령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관리업무 위탁기관 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
    •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원격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등 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유도함.
    • 자격증 교부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 함.


  3. 2004년 개정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 기준 중 사회복지사 2급의 자 격기준에서 “필수과목 6과목이상”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으로 개정함.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3항 관련 [별표2]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과목을 3영역 8과목으로 변경함.


  4. 2019년 개정법령
    • 사회복지사 자격을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전문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선택과목에 가족상당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로느 복지국가론 등 7개 과목을 추가하고,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4과목 12학점 이상에서 7과목 21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실화(안 제3조제2항 신설, 안 별표 1 제2호)
      종전에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실습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에서 160시간 이상의 실습 및 대학·전문대학 등에서 30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모두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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