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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신청안내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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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기준
  • 경력인정
 
신규신청자
구분 서류 신청비
대학원/대학교
졸업자
  • 자격증발급신청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lic.welfare.net) 온라인 접수 후 인쇄 가능
  • 최종학력증명서 1부(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 4년제 대학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할 자는 졸업 예정증명서와 학력인정증명서 인정 가능
  • 성적증명서 1부
  • 현장실습확인서 1부
    (2010년 이전 입학자는 해당 없음)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 자격증 발급비1만원

- 회원증 발급비1만원

- 연회비 5만원
학점은행제
이수자
  • 자격증발급신청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lic.welfare.net) 온라인 접수 후 인쇄 가능
  • 최종학력증명서 1부
    기존학위소지자: 대학교 졸업증명서
    학위 미 소지자: 국가평생교육원의 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성적증명서 1부
  • 현장실습확인서 1부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 학점인정증명서는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와 동일한 서류가 아님
이에 학점인정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외국대학
졸업자
  • 자격증발급신청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 접수 후 인쇄 가능)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학력만 인정 받고자하는 경우에도,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첨부
  • 대학학력인정 확인서 원본(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원본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원본(읍·면·동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발급)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제출 해당자
- 해당기준 :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다만, 학점은행제 또는 시간등록 이수자의 경우는 실습 이수시기가 2010년 부터 적용
 
재교부신청자
구분 서류 추가서류 신청비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분실/개명)
  • -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 접수 후 인쇄 가능)
[이름 변경의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1부

[분실, 훼손의 경우]
추가서류 없음
연회비납부자 : 1만원
- 자격증발급비 1만원

회비미납자 : 6만원
- 자격증발급비 1만원
- 회비 5만원

회원미가입자 : 7만원
- 자격증발급비 1만원
- 회원증발급비 1만원
- 연회비 5만원
 
  • 승급신청 시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051-507-12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은 한국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https://lic.welfare.net)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인쇄하여 서류들과 함께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로 보내주어야 신청이 되오니 온라인 신청 후 꼭 우편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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