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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신청안내

○ 응시자격

  • 시험정보
  •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대학원 졸업(예정)자
※해당년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대학교 졸업(예정)자
※ 해당년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졸업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2급 자격 취득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간에서 12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교육 수료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시험일 현재까지 4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외국대학(원)
졸업자
  1. 해당국 교육관련법에 의해 허가된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 취득해야 함
※ ‘이수한자’의 범위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점등록을 필한자 또는「고등교육법」내지「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한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조의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4조관련 [별표3]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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