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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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예정)자 ※해당년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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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예정)자 ※ 해당년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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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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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교육과정 수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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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원)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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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한자’의 범위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점등록을 필한자 또는「고등교육법」내지「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한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조의2)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조의2)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