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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br />권익지원사업

○ 공지사항

위기대응위원회 8차 정기회의 회의결과 공유

조회 수 435 추천 수 0 2023.02.23 11:15:36

 

8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1. 일시 : 2022. 12. 28.() 15:00-16:30

 

2. 장소 :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605

 

3. 참석자 : 13(사무처 3, 위기대응위원 10)

- 위기대응위원 : 안소정, 김민희, 이금미, 주혜정, 박미영, 정혜영, 진주승, 김미례, 문진곤, 이상언

- 사무처 : 오성균, 김은주, 한승목

 

4. 회의안건

. 7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 상호 권리서약서 내용 검토 및 활용 방안 논의

. 2023년 위기대응위원회 운영 관련 논의 (활동평가, 향후계획, 임기연장 등)


5. 회의결과

. 7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이용 계약서 표준() 마련을 위한 논의 결과

1) 취합 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이용 계약서 현황검토 결과

- 시간적 여유를 가진 후 위기대응위원들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음, 취합 된 내용 중에서는 현재 남구지회 한 이용시설에서 사용 중인 상호협력 동의서의 내용이 위 활동의 취지와 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 었으며, 서약서, 동의서 형태 든 종사자와 이용자 간 상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었음

현황을 참고하여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구분하여 문구를 결정하고 활용하기로 결정 함

* 현재 남구지회 회원기관(이용시설)에서 사용 중인 상호협력 동의서내용

 

<상호협력 동의서>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생활지원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삼가야 합니다. 만약 부적절한 행위 등이 있을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사의 의무

생활지원사는 이용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이용 계약서 표준() 마련 결과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16개 구() 지회를 활용하여 수집 된 현재 사용 중인 서비스이용계약서, 프로그램신청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표준()의 형태 및 내용 관련 논의 되었음

상호협력 동의서형태로 제작하여 종사자와 이용자간 상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기관 및 시설 유형별 내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적용시킬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음

논의 된 상호협력 동의서 표준()’은 이용을 제제, 처벌의 목적 보다는,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 기관 및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이 주 된 취지임을 명확히 알리는 것과 현장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보기로 함

3)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이용 계약서 표준()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활동 계획 논의 결과

의견 수렴형태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과 공유하고 공감을 사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캠페인 활동을 통해 권리서약서를 스스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기본적으로 권고 형태로 공문 발송하는 방식 이외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보는 것이 필요

 

. 상호 권리서약서 내용 검토 및 활용 방안 논의 결과

1) 권리서약서 내용 검토

- 이용자와 사회복지종사자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정리 ex. ‘이용자와 사회복지종사자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과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지원해야한다.’

2) 권리서약서 활용 방안

법률자문결과: 위 내용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다만 참고자료 또는 대응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조금이라도 활용하기를 희망한다면, 예시 문구로 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이 중지될 수 있다, 이용이 불가능하다등 제제의 문구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 됨(황미나 노무사 답변)

sns를 활용하여 이벤트 실시, 홍보 할 때 제작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영상 또는 카드뉴스형태로 제작 하기로 결정, 구체적인 이벤트 방법은 추후 정기회의를 통해 논의하겠으나, 프로그램 시작 기간에 맞춰 신청 시 실제 권리서약서를 사용했던 내용들을 올린 후 프로그램 간식비 지원하는 형태를 추천함

사회복지종사자 끼리만 하는 것이 아닌, 상호 권리서약서 이니 만큼 이용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

기관장과 이용자대표가 업무협약 형태로 홍보해 나가는 방향도 고려

 

. 2023년 위기대응위원회 운영 관련 논의 결과

1) 2023년 위기대응위원회 활동 계획

권리서약서 적용을 위한 활동: 추후 논의를 통해 방법, 형태 등 구체화 예정

/제도적 개선을 위한 활동: /군지회를 활용하여 안건으로 상정 될 수 있는 작업 필요

2) 위기대응위원 활동 평가

위기대응 네트워크 활동이 기틀은 다져졌다 평가 되나 위기대응위원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조금 더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으면 좋겠음

조금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소규모 생활시설 등) 위원으로 활동하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 됨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어 좋았고 다양한 직능, 이용자 대표 등 다양하게 구성되는 것도 필요해 보임

위기에 대한 인식이 스스로도 많이 향상 되었고, 이활동내용을 기관으로 공유하는 과정에 있어 기관차원에서의 인식과 민감성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음

 

찾아가는 위기대응교육을 통해 보다 위기대응체계를 현장에 알렸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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