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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br />권익지원사업

○ 공지사항

위기대응위원회 7차 정기회의 회의자료 공유

조회 수 427 추천 수 0 2023.02.23 11:12:48

 

 

 

 

 

< 2022년 제7차 위기대응위원회 >

회 의 자 료

 

 

 

 

일 시 : 2022114() 15:00

장 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605

 

 

 

 

보고 및 논의사항

 

1) 6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보고

2) 서비스이용계약서 표준()마련을 위한 논의

 

 

 

 

 

 

위기대응위원회 명단

 

 

연번

소속지회

성명

소속

직위

비고

1

강서구

안소정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팀장

 

2

금정구

정재훈

남광아동복지원

과장

 

3

기장군

심재철

기장지역자활센터

실장

 

4

남구

김민희

감만종합사회복지관

과장

 

5

동구

이금미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부장

 

6

동래구

주혜정

부산광역시사직종합사회복지관

과장

 

7

부산진구

강국희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과장

 

8

북구

박미영

덕천종합사회복지관

부장

 

9

사상구

정혜영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과장

 

10

사하구

김도연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과장

 

11

서구

손희정

서구노인복지관

부장

 

12

수영구

진주승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13

연제구

김미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부장

 

14

영도구

이동민

와치종합사회복지관

과장

 

15

중구

문진곤

중구지역자활센터

실장

 

16

해운대구

이상언

장산노인복지관

팀장

 

 

 

 

1

 

위기대응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 결과 보고

 

 

1. 일시 : 2022. 8. 31.() 15:00-17:30

 

2. 장소 :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605

 

3. 참석자 : 16(사무처 2, 위기대응위원 13, 경찰공무원 1)

- 위기대응위원 : 안소정, 김민희, 이금미, 주혜정, 강국희, 박미영, 정혜영, 김도연, 진주승, 김미례, 이동민, 문진곤, 이상언

- 사무처 : 김은주, 한승목

- 경찰공무원 : 김성곤

 

4. 회의안건

. 5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 위기대응위원 역량 강화 활동

- 사례1. 근무 중 신체적 폭행 사례 자문회의 및 질의응답

- 사례2. 성희롱, 스토킹 사례 자문회의 및 질의응답

- 사례3. 악성 민원인 사례 자문회의 및 질의응답

. 기타 논의(위기대응위원회 향후 활동 계획 논의 건)


5. 회의결과

. 5차 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1) 사례발표 및 사례컨퍼런스 결과

사례 컨퍼런스는 15분 사례발표, 15분 컨퍼런스로 진행되었으며 진행 순서는 연제구지회, 영도구지회, 중구지회, 서구지회 순으로 진행되었음(자세한 컨퍼런스 결과는 아래 내용 참고)

연제구지회(수집: 김미례 위원, 발표: 한승목 주임): 사회복지관 이용인으로부터의 정서적, 언어적 직무외상

영도구지회(발표자 이동민 위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인으로부터의 언어적, 성적 직무외상

중구지회(발표자 문진곤 위원):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로부터의 언어적, 정서적, 정보적 직무외상

서구지회(발표자 고승민 위원): 아웃리치과정에서의 언어적, 정서적 직무외상

16개 구/군지회를 활용한 회의결과 공유 절차 안내함

2) 기타 논의(위기대응위원 임기연장 관련 의견수렴 및 위원회 운영 방향 건)결과

위기대응위원 임기 연장 관련 의견수렴 결과: 보호체계 구축사업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위기대응위원회 위원 임기도 연장되어 임기연장 관련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으며 남구지회, 사하구지회, 사상구지회 이외 전원 임기 연장(2022.12.31.까지)하기로 함(남구지회, 사하구지회, 사상구지회는 조금 더 고민 후 회신 주기로 함)

이후 위기대응위원회의 운영 방안, 역할에 대해 위원들과 논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원회회의 및 사무처회의를 통해 결정함

 

위기대응위원회 향후 활동내용(2022.6.1.-2022.12.31.)

조금 더 현실적인 위기대응방안 모색 활동(7)

- 3차년도 위기대응위원회 사례컨퍼런스 결과 등을 토대로 보다 실질적인 대응방법(정당방위, 서비스 이용중지, 업무방해, 성희롱, 악성민원 대응 등) 모색, 직무외상에 노출되어 있는 유사 직종(경찰, 소방, 보건 의료 등)을 초청하여 대응방안, 지침 제도 등 경험 공유, 이후 학습 및 적용 논의

제도적 보호체계 마련활동(9, 11)

-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16개 구/군지회를 활용하여 실제 사용하는 서비스 계약서들을 검토해본 후 안전/인권 관련 내용을 추가한 표준 서비스 계약서()’을 위원회 내부에서 제작 및 전체 시설로 공유

()별 조례 개정 활동

- 3차년도 부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을 위한 간담회(2022.3.30.)내용을 바탕으로 제작 된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 제안서를 활용하여 개정이 필요한 8개 구/(강서구, 기장군, 남구, 동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의회 및 구/군청에 제안 예정

- 주요내용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기초자치단체장 책무 신설

·처우개선 등 사업 보완 :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및 강화 등

 

활동내용은 추가 논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위기대응위원 역량 강화 활동 결과 (자문위원: 사상경찰서 김성곤 계장)

1) 경찰공무원 위기대응 체계 공유

경찰공무원의 감정노동 실태, 결찰관의 정신건강 현황, 112신고 처리 단계별 조치 요령, 경찰관 피상 방지 안전 미확보 현장 사례, 비위(희롱, 추행)의 기준, 관련 처벌 규정(신분상 불이익), 성범죄 신고 사건 처리 시 유의 사항, 정신질환자 신고사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위주로 김성곤 계장이 위기대응위원들에게 공유함

2) 사회복지현장 위기사례 자문요청에 대한 답변

) 근무 중 신체적 폭행 사례

 

구분

내용

사례 관련 질의

1) 경찰공무원도 야간근무 시 위와 같은 유사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사례처럼 한명에서 출동하는 경우는 잘 없겠지만 혹시 급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현장대응매뉴얼 혹은 지침이 따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를 경험한 경찰공무원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별도 존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개인차원 혹은 기관차원에서 가해자를 고소하게 될 경우 증거 수집 등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이 개인과 기관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상담 일지, 업무일지, 사건보고서, 전화통화기록, 영상을 증거로 활용하던데 위 사례와 같이 장애, 질환으로 이한 도전적행동은 정말 순식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아동으로부터 종사자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인 대응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보호시설에서 보호아동 중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보호아동에 대한 조치로는 자체징계조치나 통고조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가 되지는 못합니다. ) 이러한 경우 법률적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 민원인의 인권과 경찰공무원의 인권이 상충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조치가 이뤄지는지 궁금하며,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방행동이 일어났을 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현장에서는 어떻게 조치가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돌발행동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도구 및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례 관련 답변

1) 지역경찰 112신고처리 단계별 조치 요령 참고 / 신고 출동, 21조 원칙 : 성범죄아동학대 등 피해자보호가 중요한 범죄의 경우 관할 불문 즉시 상담 및 보호조치 후 해당 기능과 협의, 사건 처리

대상 : 경찰청 소속직원 및 가족 / 주제 : 외상후 스트레스 등 직무스트레스, 자녀양육, 조직내 갈등

마음동행센터(전국 18개소) 횟수 제한없이 전액지원 전국 638개의 민간상담소(6) 직원 1인당 6/ 자녀에 대해서는 최대 3회까지 지원협약병원 69개소경찰청 주관 전국 공상경찰관 치유프로그램 2 실시(120, 5일간) 경찰 마음건강증진프로그램 02-6909-4400(안내)

2) 공무집행(업무)방해 / 모욕죄 / CC-TV자료 / 안전거리 유지 / 전문적 법률 상담

3) 보호시설 종사자의 피해가 극심하나, 대처할 법률들이 없어 행정기관에서도 복지담당 업무를 기피하는 실정으로 종사자가 안심하고 입소자를 상담 하는 등 근본적인 법률들이 개정이 필요함

4) 경찰공무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가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수인의 의무가 있어 폭력등 격한 행동을 하였을 때 사용하는 물리적대응 단계별 대응방안이 있으나, 장애인 등 시설에 입소한 자들을 상대로 적응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성희롱 스토킹 사례

 

구분

내용

사례 관련 질의

1) 해당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성희롱보다 스토킹 사례에 가까운 것 같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하고 어느 정도의 상황일 때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동의없는 녹취, 증거물 수집 방안 등 개인 및 기관이 대응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사회복지현장에서 성희롱등 성적 관련 위험 사례들이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벨 설치가 필수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며, 그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효과적인 사회복지현장의 대처법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사회복지현장에서 위기/ 위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성적 문제는 긴급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 내 파출소, 119등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역내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이러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례 관련 답변

1) 범죄에 이르지 않은 스토킹이라 하더라도 신고자에게 신변보호제도를 상세히 안내(응급조치필수) 신고 이력 확인하여 피해자 보호철저 행위자에 대한 연관범죄(주거침입협박 등) 유무 확인 경범죄처벌법 해당 시에도 즉심 또는 발생보고 조치 등 엄정대응하여 현장종결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형사여청112상황실 등 기능의 현장코칭 및 현장법률 365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 조치

전화 8-0365 / 02-3150-0365 온라인(KICS게시판) 등 문의 가능

 

2) 현장 방문 시 2인조 원칙 (1, 1) / 긴급 112 신고 및 문자 신고도 가능

 

3)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 좋아서 사회복지사가 되었으니 요구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안전장치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케어 장치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희생과 열정에만 맡기기에는 업무 자체의 체력적, 정신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난 이미 내 주변의 동료들이 업무의 고된 특성 때문에 몸이 망가지거나 목숨을 잃는 것을 몇 번 보았다. 나야 지금은 한 살이라도 더 젊고 여전히 이 업무를 좋아하니 이런 생활을 감내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몸과 정신이 버텨줄지 장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찰관, 119와 공조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 지속적인 악성 민원 사례

 

구분

내용

사례 관련 질의

1) 해당 사례는 현재 각 사회복지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례임. 위와 같은 악성민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어떤 것인지궁금하며 민원인에 대한 대응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 구청 및 공공기관 등은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의무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으며 민원담당 공무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기관은 민원을 담당하는 종사자를 상시로 배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에 따라 담당자가 달라 사업 담당자가 이용자에 대한 민원을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 사례에서는 c’t가 사회복지기관을 포함하여 관할구청과에 민원을 넣었으며 이는 의무적으로 민원처리를 요구하는 c’t의사가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의 의무에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민원인 대상으로 민원에 대한 충분한 안내도 했고, 상황이 격해져 경찰에 신고도 하고 출동하고 그 당시 상황은 정리가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경찰에 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사례 관련 답변

1) 무대응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안내 담당자(사회복무요원)를 지정했으면 좋겠음

 

2) 없습니다. 우리 경찰관들도 이런 민원인에게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서 거의 모든 민원은 “YES” 로 처리하는게 많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 자문희망 사례 외 위기대응체계 관련 질의

 

구분

내용

사례 관련 질의

1) 사회복지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로서 최근 코로나 19등 사회재난이 길어지면서 이유없는 개인적 분노, 정신적 이유등으로 종사자에게 폭언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업무진행에 위기/위험의 요소가 될것이라 판단함. 이에 경찰공무원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수적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갖추어져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이러한 위기/ 위험에 대한 제도나 대응법에 대한 지침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내 위기/ 위험 관련 종사자 교육 및 모의훈련등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어떻게 진행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사회복지현장에서 긴급 위기/ 위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지역내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바탕으로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4) 사회복지기관에서 업무 중 사회복지사의 위험 예방을 위해 경찰서에 사전 협조 요청 시 동행 가능여부 및 협조 요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5) 은행,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은 비상벨 설치나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근무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아직 사회복지시설은 이러한 제도가 체계적이지 않은 실정임, 관할 경찰서 혹은 파출소 차원에서 협조해줄 수 있는 안내문 혹은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문 같은 것을 부착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6) 신체적 폭행을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상당할 때, 어느 선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말하는 정당방위라는 것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이 존재할까요? 제지하기 위해 신체를 잡는다거나 몸싸움을 말려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7) 산재 및 보험처리 관련하여 직무외상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일로 인한 산재임을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존재함, 산재인정에 대한 경찰공무원 내부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지? 어디까지 산재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8) 복지관의 경우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공공장소이다보니 주취자의 출입도 빈번합니다. 경찰공무원 내 주취자를 상대할 때 피해야 할 행동, 대응방법, 안전하게 귀가시킬 수 있는 노하우 등 궁금합니다.

사례 관련 답변

1) ▸〈신고 접수접수단계부터 현장상황에 대해 충분히 파악

(예시) 신고이력 및 긴급임시조치 대상 여부 등 정신질환자(흉기 소지 및 반복 위협신고 여부 등

▸〈현장 출동파악된 현장상황 등을 바탕으로 필요 시 안전장구(방탄방검복 및 방검장갑 등)착용 및 테이져건 등 가용장비 확인 후 신속 출동

(현장접근) 성범죄 등 피해자에게 주위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일 경우에는 비노출출동 등 현장 상황에 맞는 출동방법 선택

▸〈현장조치피해자 안전확인하고 CC-TV영상 및 목격자 진술 등 신고자(피해자) 입장에서 증거자료 확보(필요시 채증)

(지원요청) 다수의 피의자가 있거나 긴급수색 등 추가경력 필요시 112상황실에 요청

2) 모의 훈련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경찰들도 모의훈련 합니다. 파출소에 침입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막을지를 수시로 연습합니다.

 

3)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질환자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각 경찰서 생활질서계 업무 담당자와 협의를 하시는 것두 좋습니다. 지역경찰관들도 현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정신질환자와 주취자 처리 문제입니다.

 

4) 평소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험성, 현재 상태, 위험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기관장 명의의 경고문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 정당방위, 정당행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황, 장소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가능하면 112신고를 해서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7) 사건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산재처리하시면 인정받기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경찰공무원들은 공무집행방해사건 처리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112신고 기록 및 동료 진술서를 첨부하여 공상 신청

 

8) 대응하지 않고 112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정시킨 후 귀가 조치한다.

 

 

 

. 기타 논의 결과(위기대응위원회 향후 활동 계획 논의 건)

1) 제도적 보호체계 마련 활동(10, 12)

-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16개 구/군지회를 활용하여 실제 사용하는 서비스 계약서들을 공유 받기로함

- 공유받은 서비스 계약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이후 안전/인권 관련 내용을 추가한 표준 서비스 계약서()’을 위원회 내부에서 제작 및 전체 시설로 공유 및 사용을 권유하는 목적의 토론회를 실시하는 활동 등을 추진 하기로함

2)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 조례 개정 활동

- 3차년도 부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을 위한 간담회(2022.3.30.)내용을 바탕으로 제작 된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 제안서를 활용하여 개정이 필요한 8개 구/(강서구, 기장군, 남구, 동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의회 및 구/군청에 제안을 위해 위원별 회기일정 파악 후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공유 된 구()별 회기일정을 토대로 해당 지회와 일정을 조율하기로함

- 주요개정내용: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기초자치단체장 책무 신설, 처우개선 등 사업 보완(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및 강화 등)

 

 

 

 

 

 

 

 

 

 

 

 

 

 

 

 

 

 

 

 

 

 

 

 

 

 

 

 

 

2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이용계약서 표준() 마련을 위한 논의

 

 

연번

구분

시설유형

사회복지사 안전, 인권 보장 관련 문구

비고(서류 명칭)

1

강서구지회

생활시설-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하여 시설장으로부터의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 요구,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퇴소 요구 등에 응하여야 한다.

 

시설장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폭행, 절도, 성폭력 등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기타 본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거나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와 보호자가 이용자 부담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고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용계약서

2

남구지회

이용시설-사회복지관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생활지원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삼가야 합니다. 만약 부적절한 행위 등이 있을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호협력 동의서

생활지원사의 의무

생활지원사는 이용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남구지회

이용시설-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자를 향한 언어 및 신체적 폭력 등을 행하거나 이에 준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가 중단·중지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제공 안내 및 동의서

4

남구지회

이용시설-사회복지관

서비스 이용자의 부적절한 서비스 요구가 있을 경우 서비스 조정될 수 있음

서비스 계약서

5

남구지회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복지관 및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있어서 음주, 폭행, 욕설, 상호비방, 유언비어 유포, 기물파손 등 분위기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2회 이상 적발 시 복지관 및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한다.

이용자 접수 상담지

(접수상담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응급처치 동의서, 만족도 설문)

6

동구지회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1. 아래와 같이 타 회원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거나 빈번한 불화를 일으키는 등 복지관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1회 구두경고/ 2회 회원자격정지(3개월) / 3회 복지관이용자격을 영구 박탈한다.

1) 실내 흡연 및 음주, 2) 타 이용자 및 직원에 대한 폭언, 3) 고의로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4) 기관 내에서 정치 활동 및 종교활동을 하는 행위, 5)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6) 물품매매 행위, 7) 그 외 기관 및 타 이용회원에게 물리적 · 심리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

2.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경우, 별도 경고조치 없이 13개월간 자격정지/ 2회 복지관 이용자격을 영구 박탈한다.

1) 폭행 및 신체적 싸움, 2) 성추행 및 성폭행

서비스 이용 동의서(서약서)

7

동구지회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다른 이용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며 소란, 음주, 폭언, 폭행, 성폭력 등의 행위가 발생할 시 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고가 부여되며, 경고가 3번 누적 시 복지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고 3번 누적 시 1개월 이용 정지, 추가 경고 부여 시 각 3개월 이용 정지), 성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에는 경고 없이 즉시 복지관 이용이 정지되며, 경중에 따라 이용 정지 기간이 상이 합니다.

이용인 공통 준수사항

8

진구지회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본인은 회관을 이용함에 있어 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본인의 지병,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 제반 책침을 본인이 질 것임을 서약합니다. 회원가입 후 회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신청서

9

진구지회

생활시설-장애인거주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운영자가 아래와 같이 제한조치, 절차, 한계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난폭한 행동으로 공동생활에 해가 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입주 계약서

10

진구지회

이용시설-사회복지관

직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즉시 경고 없이 이용 정지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서비스이용 동의서

11

진구지회

이용시설-시니어클럽

안전에 관한 시니어클럽 및 수요처의 안전규칙을 철저히 준수 한다.

참여자 안전 서약서

12

진구지회

이용시설-사회복지관

이용자는 치료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 및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삼가야 합니다,

상호협력 동의서

13

진구지회

이용시설-장애인주간보호

이용자가 직원 및 다른 이용자(보호자 포함)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위험의 가능성(공격행위, 전염성 질환, 성희롱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프로그램 이용 자동 종결

이용동의서

14

진구지회

이용시설-노인복지관

복지관 운영규정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프로그램 이용이 제한 됨

이용동의서

15

진구지회

이용시설-사회복지관

타인(사례담당자, 둘레자원 등)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서비스 종료

서비스 서약서

16

진구지회

이용시설-재가노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이용자의 반복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공기관”(방문관리사를 포함)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폭언·폭행·성희롱 등 각종 위법·부당한 행위를 제공기관”(방문관리사를 포함)에게 강제할 경우, 지자체는 종사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중지, 자격상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공(이용) 계약서

17

진구지회

이용시설-장애인주간보호

이용자는 치료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 및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삼가야 합니다.

상호협력 동의서

18

진구지회

이용시설-장애인주간보호

이용자가 직원 및 다른 이용자(보호자 포함)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위험의 가능성(공격행위, 전염성 질환, 성희롱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용 동의서

19

북구지회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이용자가 직원 및 다른 이용자(보호자 포함)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를 가하였거나 위험의 가능성(공격행위, 전염성 질환, 성희롱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용 계약서

20

북구지회

이용시설-장애인주간보호

이용자가 직원 및 다른 이용자(보호자 포함)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를 가하였거나 위험의 가능성(공격행위, 전염성 질환, 성희롱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용 계약서

21

북구지회

이용시설-사회복지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복지관 이용수칙, 안전수칙 등의 불이행으로 경고 및 주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동의서

22

북구지회

이용시설-기타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가정)방문을 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는 방문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상냥하게 대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초기면담 시 약속한 서비스 외 금품 등 선물요구, 개인용무 시 동행요구 등 서비스 관련 이외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서비스 이용 동의서

23

사하구지회

이용시설-노인복지관

기타이유에 의해 복지관의 판단 시 서비스제공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서비스제공이 중단될 수 있음

서비스 이용 동의서

24

사하구지회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복지관의 이용에 있어서 불편사항이나 여타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불미 러운 일 등에 대하여 스스로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상자로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지못할 경우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발생한 본인 또는 본인으로 인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문제가 발생 시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나, 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용 중 직원의 지시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이용자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복지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2회 이상 발생시킬 경우 기관의 결정을 따를 것이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프로그램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과 통제를 위한 직원의 지시사항을 어기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경우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복지관 이용 중 복지관 및 타 이용자의 물적, 심적, 신체적 손해를 끼칠 경우 본인과 보호자는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질환의 악화나 고성, 음주 등으로 인해 복지관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어떠한 조치도 따르겠습니다.

이용 서약서

25

수영구지회

이용시설-장애인주간보호

다른 이용인들에 대한 심각한 타해 행동이나 집단프로그램에 방해가 될 만한 행동을하게 되는 경우, 그 외 정서불안·성격장애 등의 문제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이용인 및 보호자와 협의 후에도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례회의에 따라 종결한다, 서비스지원시간 내에 이용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발생되어지는 기물파손 및타인 상해행위에 대하여서는 배상책임의 의무가 있다.

이용계약서

26

수영구지회

생활시설-노인양로시설

기타 생활시설 규칙 이행

표준계약서

27

수영구지회

이용시설-장애인주간보호

서로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함, 이용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해야 합니다,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중지, 퇴사 사유는 물론,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적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회원과 직원은 회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나아가는 동료입니다.

서비스 이용 동의서

28

수영구지회

이용시설-장애인주간보호

이용자는 프로그램 참여시 센터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나 프로그램 참여시간 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서비스 이용 동의서

29

수영구지회

이용시설-장애인주간보호

주간보호센터 이용에 필요한 제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이를 위행 하였을 시에는 센터의 조치에 순응한다.

이용 서약서

30

수영구지회

이용시설-노인복지관

아래와 같이 타 회원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거나 빈번한 불화를 일으키는 등 복지관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1회 구두경고, 23개월

회원자격정지, 3회 복지관 이용자격을 영구 박탈합니다.

2) 타 이용자 및 직원에 대한 폭언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경우, 별도 경고조치 없이 13개월간 자격정지, 2회 복지관 이용자격을 영구 박탈됩니다.

1) 폭행 및 신체적 싸움

회원가입 신청서

31

수영구지회

이용시설-노인복지관

아래와 같이 타 회원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거나 빈번한 불화를 일으키는 등 복

지관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1회 구두경고, 23개월

회원자격정지, 3회 복지관 이용자격을 영구 박탈합니다.

2) 타 이용자 및 직원에 대한 폭언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경우, 별도 경고조치 없이 13개월간 자격정지, 2

복지관 이용자격을 영구 박탈됩니다.

1) 폭행 및 신체적 싸움

회원등록카드

32

영도구지회

이용시설-사회복지관

음주, 폭언, 폭행 등의 행위가 복지관 내에서 발생할 시 1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며 3회 이상 발생할 시 1년간 서비스 이용이 중단됩니다. 이용자와 이용자 간에 분쟁, 이용자와 봉사자간에 분쟁이 적발될 경우 1회 경고조치, 2회 주의조치, 3회 이상의 경우 그해 이용이 중지됩니다.

서비스 이용 계약서

1)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이용계약서 현황 검토

 

 

 

2)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이용 계약서 표준() 마련(ex) 문구, 조항 등)

 

 

3)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이용 계약서 표준()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활동 계획 논의

형태

-서비스이용계약서 표준() 내용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형식

-서비스이용계약서 표준() 권고를 위한 토론회 형식

-2022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개정의견 제출 형식(부산사회복지협의회 제출, 11/4 마감 기한)

-기타 형식

일시 및 장소

사회자 또는 토론자 등 패널 섭외 관련

 

기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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