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글 수 29
[위기대응위원회 사례 컨퍼런스결과]
- 보호체계 구축사업 법률상담을 통해 거짓 근거를 활용하여 악의적인 민원이 지속 될 경우 법적 위반될 수 있음을 변호사의견서를 통해 전달할 필요성이 있으며 나아가 기관 내부적으로 위기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위기대응체계 컨설팅 사업 활용 가능)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내용임을 사전 고시 후 기관 내부 홍보게시판을 활용하여 사례를 공유하여 대응내용, 이후 처리과정 등을 전체적으로 공지하여 서비스 제한될 수 있음을 알림으로써 종사자들에게 심리적인 도움이 제공 가능할 것이라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