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는 채용을 전제로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므로 수습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상 징계제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즉, 징계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하며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징계양정이 해고에 이를정도는 아님에도 해고까지 이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취업규칙상 사유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경우 문제소지는 없어보이나 징계양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무태도 불량이 어느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며 근무태만 하나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직을 권한 것에 동의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