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으시어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신청서 쓰시고 소견서 첨부하셔서 산재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산재신청하시면 공단에서 사실관계 조사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결과를 통보해주실것입니다.
산재신청 하실 때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으셨다는 증거가 충분하면 좋습니다. 예컨대 카카오톡이나 메일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시어 산재신청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