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근무시간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근로기준법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분쟁의 소지를 막기위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시고 이를 교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무시간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근로기준법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분쟁의 소지를 막기위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시고 이를 교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