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주일을 만근 즉,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이는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월급직, 시급직과 무관하게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주 1일의 무급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무급으로 결근과 동일하게 되어 주휴수당에 손해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주일을 만근 즉,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이는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월급직, 시급직과 무관하게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주 1일의 무급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무급으로 결근과 동일하게 되어 주휴수당에 손해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