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수당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요건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출산휴가자의 경우 내부규정에 출산휴가하더라도 명절수당을 지급하는지 대체근무자에게 지급하는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고 만약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과거 관례를 확인하시어 지급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거 관례가 없다면 다른 동일한 시설의 경우를 참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추가로 관련 내용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법인 업무가이드에 권고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