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이란 자유롭게 쉴수 있는 시간을 말하고 흔히 취침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취침시간에 완전히 자유롭게 휴게할 수 없다면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측에 있는지라 취침시간에 완전히 취침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취침시간의 경우 노동부에서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편임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이란 자유롭게 쉴수 있는 시간을 말하고 흔히 취침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취침시간에 완전히 자유롭게 휴게할 수 없다면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측에 있는지라 취침시간에 완전히 취침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취침시간의 경우 노동부에서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편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