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주5일근무 중 하루 연차휴가를 쓰면 실제 주 4일근무 35시간 근무한 것이며 이에 추가로 토요일을 8시간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토요근무시 초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보다 더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법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 적으로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해 연간 36시간의 예산이 모두 지급되었음에도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지급하지 못한 경우 대체휴무등의 방식으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적으로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