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35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 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 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따라서 현행법상 신청인이 대화의 당사자가 되어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몰래 대화를 녹음한다거나 이 대화 녹음을 제3자에게 공개한다고 하여 위 법률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대화내용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최근 대화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형사상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으나 그 대화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등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