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이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노동부)하셔야 합니다. 운영규정 내 별도의 취업규칙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신고함에 있어서는 운영규정을 모두 신고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 운영규정중 취업규칙에 준하는 내용(취업규칙 필수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취업규칙을 별도로 만들어 신고하시는 것이 운영함에 있어 더 효율적이지 않을 까 권해드립니다.
취업규칙의 경우 신고하실때에는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종사자 전원의 의견청취 및 합의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