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연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기준이 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바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적용해야 하므로 23.12.말 연차를 다 소진하는 경우 입사한 날까지 연차가 없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월차개념으로 이용하거나 전년도 입사월부터 12월까지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을 기관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2. 입사일기준으로 정리할 당시에 소급해서 연차휴가를 더하든 퇴사시 더하든 그 방법은 정하시면 됩니다.
3. 회계연도에서 입사연도 기준으로 변경할 때 내부규정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내부규정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시어 전 근로자에게 이를 인지시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