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내부규정에 따라 반영하시면 됩니다. 즉, 경력인정 산정기간에 연만 포함할지 월 및 일수까지 포함할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해당규정대로 처리하시면 되고 없다면 관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시어 반영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하여 0.8개월까지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르시거나 관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혹은 가이드라인등 참고할 만한 규정을 반영하여 반영여부 결정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