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통서류 | 추가서류 | 신청비 |
---|---|---|---|
대학원/ 대학교 졸업자 |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
없음 |
- 자격증 발급비1만원 - 회원증 발급비1만원 - 연회비 3만원 |
학점 은행제 이수자 |
대학(교) 졸업증명서 - 학위 미소지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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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졸업자 |
※ 외국대학 국내분교 졸업 시 : 해당국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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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교육훈련 |
[6주과정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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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24주 과정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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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가능한 공문서입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제출 해당자
- 해당기준 :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다만, 학점은행제 또는 시간등록 이수자의 경우는 실습 이수시기가 2010년 부터 적용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제출 해당자
- 해당기준 :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다만, 학점은행제 또는 시간등록 이수자의 경우는 실습 이수시기가 2010년 부터 적용

구분 | 공통서류 | 추가서류 | 신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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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자격 소지자 (분실/개명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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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1부 [분실, 훼손의 경우] 추가서류 없음 |
연회비납부자 : 1만원 - 자격증발급비 1만원 회비미납자 : 6만원 - 자격증발급비 1만원 - 회비 5만원 회원미가입자 : 5만원 - 자격증발급비 1만원 - 회원증발급비 1만원 - 연회비 3만원 |

구분 | 공통서류 | 추가서류 | 신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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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승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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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승급자 |
없음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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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사회복지관련업무를 하는 자로서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급 -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경력증명서에 사회복지전문요원임이 명시되어야 함 - 사회복지관련 업무자는 담당부서가 명시되어야 함 ※ 총 근무경력 기간 중 사회복지업무 관련 경력만 기재 ※ 사회복지관련업무란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말함 |
사회복지법인 |
법인 이사장 명의로 발급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이사장의 경우 상임에 한해 경력 인정을 하고 증명서는 해당관청(시·군·구)에서 발급받을것 |
어린이집 | 원장이 발급(단,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사본첨부) |
사회복지관 | 복지관장명으로 발급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병원 | 의료사회사업가의 경력만 인정 (서류제출시 정관이나 운영규정, 직제표 등을 같이 제출) |
기타 |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은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 |

-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으로 승급시 해당 자격증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합니다.
- 재직(경력)증명서는 원본을 접수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 경력인정 분야 :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요육사, 보육사 등
- 자격증발급신청 수수료는 필히 입금계좌로 송금 요망
(국민은행 / 939737-01-003007 / 예금주:부산사회복지사협회)
(봉투에 수수료를 동봉할 경우 분실될 수 있으며, 분실 될 경우 협회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