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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신청안내

○ 등급별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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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부절차
  • 구비서류
  • 이수과목
  • 자격제도
  • 자격기준
  • 경력인정
 
사회복지사 1급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사회복지사 2급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인정되지 않음)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필수과목 2과목까지 인정),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졸업한 자


  5.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7.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3급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2.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3.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법 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외국대학의 기준 ※ 비고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 해당국 교육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원이어야 함
  •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일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이어야 함
  • 외국대학의 사회복지학을 통신과정으로 이수한 자는 해당하지 않음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별표1]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자격증 발급 시 발급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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