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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시설(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사회복지현장은 지나치게 이용자 중심의 인권만 부각하며,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협회의 권익증진위원회에서는 시설(기관)의 권익이 아닌, 사회복지사의 권익이 지켜지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에서 극복해야 할 10대 과제”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3. 2014년 권익증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붙임1과 같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취합되었고, 더 많은 과제들의 취합을 통해 6월 중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권익증진위원들이 제시한 과제 예시를 참고하여 회원 여러분들이 생각한 극복 과제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참여기간 : 2014. 05. 12(월) ~ 05. 16일(금) - 일주일간


나. 참여방법 : 제안서 작성 후 E-mail(baswco@hanmail.net) 또는 Fax(051-507-1286)으로 전송


다. 권익증진위원들이 제시한 과제 예시


처우개선

근로환경

안전망 구축

- 시간외 근로수당 보장(지급)

- 노사협의회 의무화(지원)

- 종사자 GPS 장치

- 보상(포상) 휴가

- 취업규칙의 공개 및 공유

- 자기 방어 교육 의무화

- 명확한 퇴직연금 지급

- 직장 내 보육시설 마련

- 안전 확보 교육

-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정규직 전환책의 명확한 기준 마련

- 직장 인근 보육시설 이용 우선권

- 통화내용 자동 저장 전화기 설치

- 출산 후 복직 보장

- 직원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 SOS 벨 설치 의무화

- 종사자 수당 단일화

- 불필요한 서류 작업의 간소화

-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 육아휴직 ․ 출산휴가 보장(불이행시 신고제 도입)

- (산업복지 측면) 사회복지사 가족 단합 P/G 실시

- 안전교육을 필수 보수교육으로 실시

- 직원 충원(인력 보강-소규모 시설 우선)

- 소진 등에 대한 응답지원체계 필요

- 사전 예방 교육과 사후 대처 교육(위험순간의 대응법 매뉴얼)

- 단일임금체계를 토대로 한 처우개선위원회의 성과

- 점심시간 보장 및 휴게시간 인정

- 폭언과 성희롱 등에 대한 정신적 지원 방안 체계

- 연차 적극 장려(직원 협의로 특정일 무조건 연차쓰기 캠페인 등)

- 이용자의 보호자 동의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사 피해 예방 시스템

- 감정 노동자에 대한 부산시 차원에서의 지원 쟁취(필요시 사회운동)

- 연차 수당 지급

- 산전 후 단축근로시간 보장

- 종사자 안전 매뉴얼 필요

- 대학원 진학 시 학자금 지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

- 감정 노동자를 위한 전문 상담 지원

기타 내용

과제 내용

- 인성 교육 필요(윤리경영 등)

- 연금 등의 복지혜택 증대

- 사회복지사 스스로가 전문가라는 인식, 사회적으로도 전문가라는 인식 개선 캠페인

- 직능별 사회복지사 정보 교류의 장 마련

-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의 강화 (1급 시험 강화, 전문사회복지사 도입, 근무경력 없는 시설장 반대, 공무원 등의 낙하산 방지를 법제화)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기회 증대(8학점 이상 수료 등으로 전문가로서의 역량강화)

- 시설의 윤리적 운영 필요 (종교법인의 종교 강요 금지, 기부라는 이름으로 내는 헌금, 성희롱 문제, 노사협의체, 직원 채용의 공정성)

- 비윤리적 운영 시 신고제 도입 의무화

- 행정기관의 수평적 ․ 상호적 협력관계 필요

- 시설 위탁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피해 방지 등)

- 각 직능단체 협회 및 사회복지사협회 힘 실어주기(연회비 납부, 적극적 참여 등)

- 각 직능단체 협회의 독립된 사무공간 필요

 

※  극복해야 할 과제 제안서 (양식) : 극복해야 할 과제 제안서 (양식).hwp


※ 발송 공문 : 발송 14-183(모난회의 의견 수렴의 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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