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시설(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가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회복지사의 권익실현과 보호를 위해 유급휴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천명 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지역 내 모든 사회복지시설(기관)장은 근로자의 날 취지를 존중하고 법정 유급휴일을 준수하여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공문 : 발송 14-176(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의 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