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한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업무를 수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본 협회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수교육 대상자명단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등록 방법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등록
기관 ID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관리' -> '교육대상자등록및현황' -> '신규등록'
□ 퇴사자 등록
기관 ID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관리' -> '교육대상자등록및현황' -> 퇴사자 '상세보기' -> 경력관리 부분에서 퇴사일 입력 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