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권익증진위원회 결과보고서 |
1. 일 시 : 2013년 6월 24일(월) 17시
2. 장 소 : 홍보석
3. 참석자 : 6명 (권익증진위원 4명, 사무국 2명)
- 권익증진위원 : 임송희, 정수홍, 황정현, 안경숙
- 담당자 : 윤해복, 김상덕
4. 회의안건 1) 사회복지사의 안전망 구축 논의 2) 근로기준법 준수 관련 논의 3) 기타토의 5. 회의결과 회의결과 : 안전과 관련한 피해 사례 수집과 상해보험 가입 안내를 공문,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을 통해 알려내고, 내용을 수집하여 추후 회의 때 논의하기로 하다. 1) 사회복지사의 안전망 구축 논의 - 직능별로 사회복지사의 위험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하다. 술을 마시고 전화 폭언 등의 언어폭력, 상담 중 폭력, 가정 방문 시 성추행, 야근 시 성추행, 퇴근할 때 미행해서 폭력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이 위험에 노출 되어 있음을 공유하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의 정신질환으로 이어지는 문제와 이직률이 높아져 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공감하다. -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다. - 사회복지사들의 가치갈등으로 인해 클라이언트와 범죄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점도 한계라고 느낀다. - 업무 특성상 위험상황이 많아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기충격기, 스프레이, 방탄조끼 등을 지급 받았지만, 실제로는 겁나고, 도덕적인 문제 등으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방어용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매뉴얼도 없고, 기구 사용을 뒷받침하는 조례도 없는 상태이다. -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개인별로 가입 된 직원이 있는데, 기관에서 직원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 상해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이중구조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점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 위험이 내재된 상담 및 가정방문 시에는 경찰 동행이 가능하나, 늘 동행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 사회복지사 안전망 구축 논의 - 통화녹음되는 전화기를 기관에 설치하여 언어폭력 시 증거자료 남기기 (실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 기관별로 위험상황을 대처한 사례들 공유하기 (Ct.와의 문제상황, 그리고 대처한 사례들을 나누며 일종의 매뉴얼(법률에 근거한)들을 만들어 보면 좋겠음. 법에 무지하고 대응들에 대해서도 가치갈등이 생겨나는 문제를 사례를 통해 책임과 권한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명문화 시켜내어 ‘예방과 대응’의 매뉴얼이 만들어 지면 좋겠음. 일종의 신문고 기능을 통해 사례를 모아보고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 개최, 조례 개정에 반영 등의 활동들로 확대시킬 수도 있을 것임.) - 사회복지사의 감정 상처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고, 극복방법과 관련된 교육들을 보수교육에 추가하여 진행하면 좋겠음. 2) 근로기준법 준수 관련 논의 - 근로기준법을 모두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고, 사회복지계는 근로기준법에 예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공유하다. - 최근 노동법 개정 내용들 중 기관에서 적용이 가능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공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기관과 개인에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권고하기로 하다. (보상휴가제 관련, 근로자의 날 휴무 및 보상 관련(처벌규칙 명시),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퇴직연금제 및 퇴직급여 관련, 출산휴가 관련 등이다) 3) 기타토의 - 동료 사회복지사의 사고 및 사망 시 성금을 모아 도움을 줄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 다음 권익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내용(ex. 휴게시간 관련과 서명운동에 대해 재논의, 휴가 잔여 일수 공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다. 6. 활동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