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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안내

- 2014년도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

서류제출 대상자

○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합격예정자

발표일

2014. 3. 5(수) 09:00

○ 한국산업인력공단 www.q-net.or.kr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lic.welfare.net

응시자격

서류 접수기간

2013. 3. 5(수) ~ 3. 17(월)

※ 접수시간 :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등기우편접수 : 3. 17(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증빙서류 등기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중’ 반드시 표기

방문접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직접 방문

※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접수가능

<서류접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40-79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 (한강로3가,

GS한강에클라트) 202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과

응시자격 서류제출 접수 후 도착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마이페이지- 시험서류접수조회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서류제출관련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열린광장 - 일대일문의'

 

제1회(2003년)부터 제7회(2009년)까지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로서 2급 자격증 소지자 : 공통서류(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기본증명서) 제출함.

○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해당 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 공통서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www.Q-net.or.kr 또는 http://lic.welfare.net에서 다운로드)

기본증명서 원본 1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신원조회용]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각 1부 제출

1. 대학원 졸업자

1-1. 대학원(사회복지전공)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대학원 졸업 · 성적증명서

2.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졸업자

2-1. 대학교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대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2-2. 대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편)입학 전 대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는 편입 전 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제출)

▪(편)입학한 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2-3.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대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제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2-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편)입학 전 전문대학 졸업 · 성적증명서

▪(편)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2-5.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편)입학 전 전문대학 졸업 ·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는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제출)

▪(편)입학한 대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2-6.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 · 성적증명서

3.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2014. 2. 28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 자

3-1.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3-2.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전문대학 졸업 · 성적증명서

(※ 학점은행제를 통한 사회복지교과목 이수자에 한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제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

▪건강보험납입증명서

(※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의 경력확인서 등 대체 가능)

4.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5. 외국대학(원) 졸업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

건강보험납입증명서

(※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의 경력확인서 등 대체 가능)

▪졸업증명서(학위증), 성적증명서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출입국사실증명서

▪유학비자 사본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제출 해당자 : 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의 경우는 2010년 입학생부터, 학점은행제 등 평

생학습자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2010년부터 이수한 경우에 제출(단, 2급 자격증 신청

시 제출한 경우 제외)

※ 본 안내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2014년도 제12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의함


※ 첨부 : 2014년 제12회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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