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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2014년 2월 25일(화)에 시행되는 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직선제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 명부 확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인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선거인 명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선거인명부 열람 안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www.welfare.net) 공지사항 1294번글

나. 선거인명부 확인처 및 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www.welfare.net) 메인 페이지 왼쪽 하단 『선거인 명부확인 배너 클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선거인명부 캡쳐.png

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4년 1월 20일(월) 9시 ~ 1월 23일(목) 17시 (4일간)

라. 문의 :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 507-1285)

----------------------------------------------------------------------------------------------------

선거인 명부 관련 안내

 

1. 선거권 부여기준(일반회원, 평생회원)

   ■ 일반회원

      1) 2011년, 2012년, 2013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2) 연회비는 해당년도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2011년 연회비의 경우는 2012년도까지 납부된 회원에 한해 선거권이 부여됩니다(선거규정 제4조, 부칙2012. 2. 20.)

 

< 연회비 납부기준일 >

연회비

연회비 납부기준일

2011년

2011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2012년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2013년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3) 3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더라도 회비납부 기준일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들은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선거규정 제4조)

      4) 3년 연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들 중 소속 지방협회가 변경되었더라도 선거권은 주어집니다. 이 때 2013년 연회비를 납부한 지방협회가 최종 투표지역이 되며, 선거인 열람기간 동안에만 투표 지역은 변경 가능합니다.

      5) 3년 연속 연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들 중에서 연회비를 선납한 경우는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예시) 2012년 연회비를 2011년에 납부한 경우 또는 2013년 회비를 2012년도에 납부한 경우는 인정함.

 

   ■ 평생회원

      1) 평생회비 100만원을 납부한 자를 말합니다. (회원규정 제10조제1항제3호)

      2) 단, 평생회원이더라도 2012년 12월 31일 이후 평생회원에 가입한 회원은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3) 회원규정 5차 개정 전인 2011년 11월 24일 이전에 평생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은 현 규정의 금액(100만원)보다 적게 납부하였더라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2. 투표지역 선택

   1) 선거인 명부열람 기간(1월 20일 ~ 1월 23일)동안 현장투표가 가능한 1개 지역(16개 광역시·도)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 2013년 회비를 납부한 지방협회의 지역으로 합니다.

   2)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면 16개 광역시·도별로 구체적인 투표장소를 최종 공지 후 개인이 최종 선택합니다.

 

3. 선거인 명부 열람 방법

   1)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1월 20일 09시 ~ 1월 23일 17시) 동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welfare.net)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선거인 명부 열람 시 다음의 절차에 의해 열람 및 개인정보 수정, 원하는 현장투표 지역선택이 가능합니다.

      ① 선거인 명부 열람 메뉴에서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② 3년 이상 연회비 납부자 중 선거 규정에 의해 회비를 납부한 자들에 대해서 선거인으로 나타나며, 개인 인적 정보 확인과 투표가 가능한 지역을 선택합니다.

      ③ 해당 개인정보 확인 후 개인정보가 다른 경우 수정합니다.

      ④ 개인정보제공에 동의를 할 경우 후보자들에게 본인의 소속지회, 성명, 소속기관, 전화번호 E-mail을 출력물로 제공됩니다.

      ※ 선거인 명부 열람 시 회원정보 동의를 받는 이유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 원치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음으로 체크하여도 됩니다.

      ※ 단,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되는 공식적인 선거관련 정보는 동의 여부 체크와 상관없이 제공됩니다.

   3) 선거인 명부 열람 시 개인정보(연락처, 주소)를 수정하더라도 협회 회원정보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변경을 원하면 welfare.net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변경을 해야 합니다.

 

4. 이의신청 방법 등

   1) 선거인 명부와 관련한 이의신청 기간은 2014년 1월 20일(월) 09시 ~ 1월 23일(목) 17시 입니다.

   2) 3년간 연회비를 납부하였음에도 선거인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비공개로 운영되는 이의신청 게시판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입력·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한 사항은 선거인 확정공고일(1월 27일 17시) 이전에 답변을 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게시판에 처리 여부를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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