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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관련법

시설종류

직종 및 직급

근거법령

보수교육 의무대상

보수교육 희망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

관장, 사무분야의 책임자

(부관장, 사무국장, 부장, 과장, 팀장 , 대리, 주임)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 고용직,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 보육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2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3조의2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시설장, 사무국장,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의료직,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3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별표2]

2013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장, 사무국장,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의료직,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노인복지법 제34조. 제35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4]

2013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 목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센터)

시설장,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노인복지법 제38조, 제39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 [별표9]

2013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시설장, 사회복지사, 상담지도원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강사,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7]

2013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쉼터)

기관장, 직원, 상담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무급관리직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의 4 [별표1의2]

2013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013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지침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기관장, 직원, 상담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무급관리직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노인복지법 제31조

아동복지법

아동양육시설

시설장, 사무국장, 보육사, 생활복지사, 직업훈련교사, 상담지도원,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의료직, 임상심리상담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안요원, 안전관리원, 직업훈련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52조, 제54조

아동복지법시행령[52조][별표11][별표12]

2013년 아동분야사업안내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자립지원전담요원, 직업훈련교사, 아동복지교사(아동청소년지도교사, 지역사회복지사)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의료직, 임상심리상담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안요원, 안전관리원, 아동복지교사, 직업훈련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11][별표12]

2013아동분야사업 안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관장), 사무국장, 총무, 사회재활교사, 시설훈련교사, 생활지도원, 직업훈련교사(직업재활사), 1급~5급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의료직, 고용직, 교정사, 교정원, 기능직, 대출열람원, 보행훈련사, 사무원, 사서, 상담평가요원, 생산 판매관리기사, 수화통역사, 시설관리기사, 시설관리인, 영양사, 위생원, 인쇄원, 점역사, 점자지도원, 제판원, 조리원, 치료사, 편집원, 재활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6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제42조, 제55조 [별표4][별표5]

201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정신보건법

정신요양시설

시설장, 사무국장,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생활복지사),전문요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정신과전문의(촉탁의),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전문요원 중 임상심리사 및 간호사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정신보건법 제3조

정신보건법시행령 [별표1], [별표2]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별표2]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생산품 판매시설, 정신질환자종합재활시설)

시설장, 직원, 재활활동요원, 전문요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재활활동보조원, 영양사, 조리원, 관리인, 전문요원 중 임상심리사 및 간호사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정신보건법 제3조,

정신보건법 제10조 제4항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 [별표1],[별표2]

정신보건법시행규칙 [별표5],[별표6의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역자활센터

시설장, 1~5급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6급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13 자활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모자가족복지시설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 관리인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별표3][별표4]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영유아보육법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장,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그 밖의 교직원, 의사, 사무원, 관리인,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별표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성매매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시설 및 상담소장, 사무국장,

직원, 상담원, 직업훈련교사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사무지원, 취사원/세탁원, 관리인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0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별표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별표2][별표3]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상담소·보호시설장, 직원, 상담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2조, 제18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센터장, 총괄팀장,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전문상담사, 행정요원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상담소·시설장, 직원, 상담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법률 제4조의 6, 제5조, 7조, 제7조의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3]

가정폭력관련상담소

긴급전화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가족상담사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안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쪽방상담소)

센터장, 상담요원, 생활복지사(지도원), 정신보건전문요원,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중 임상심리사, 간호사, 행정책임자,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 위생원, 경비원, 설비기사, (촉탁)의사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16조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별표2]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상담보호센터)

 

위 표의 의무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자는 보수교육 대상이 되지 않음

※ 아래 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종사자 기준으로 보수교육 의무대상에 포함

관련법

시설종류

노인복지법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아동복지법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센터

정신의료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광역자활센터

영유아보육법

보육정보센터

보육개발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자세한 내용보기 보수교육대상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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