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관련법 |
시설종류 |
직종 및 직급 |
근거법령 | |
보수교육 의무대상 |
보수교육 희망대상 |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관 |
관장, 사무분야의 책임자 (부관장, 사무국장, 부장, 과장, 팀장 , 대리, 주임)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 고용직,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 보육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2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3조의2 |
노인복지법 |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시설장, 사무국장,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의료직,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3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별표2] 2013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시설장, 사무국장,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의료직,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35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4] 2013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 목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센터) |
시설장,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
노인복지법 제38조, 제39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 [별표9] 2013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시설장, 사회복지사, 상담지도원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강사,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7] 2013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쉼터) |
기관장, 직원, 상담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무급관리직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의 4 [별표1의2] 2013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013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지침 |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기관장, 직원, 상담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무급관리직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
노인복지법 제31조 | |
아동복지법 |
아동양육시설 |
시설장, 사무국장, 보육사, 생활복지사, 직업훈련교사, 상담지도원,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의료직, 임상심리상담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안요원, 안전관리원, 직업훈련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54조 아동복지법시행령[52조][별표11][별표12] 2013년 아동분야사업안내 |
아동일시보호시설 | ||||
아동보호치료시설 | ||||
자립지원시설 | ||||
공동생활가정 | ||||
아동상담소 | ||||
아동전용시설 | ||||
지역아동센터 |
시설장,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자립지원전담요원, 직업훈련교사, 아동복지교사(아동청소년지도교사, 지역사회복지사)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의료직, 임상심리상담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안요원, 안전관리원, 아동복지교사, 직업훈련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11][별표12] 2013아동분야사업 안내 |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시설장(관장), 사무국장, 총무, 사회재활교사, 시설훈련교사, 생활지도원, 직업훈련교사(직업재활사), 1급~5급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의료직, 고용직, 교정사, 교정원, 기능직, 대출열람원, 보행훈련사, 사무원, 사서, 상담평가요원,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수화통역사, 시설관리기사, 시설관리인, 영양사, 위생원, 인쇄원, 점역사, 점자지도원, 제판원, 조리원, 치료사, 편집원, 재활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6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제42조, 제55조 [별표4][별표5] 201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정신보건법 |
정신요양시설 |
시설장, 사무국장,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생활복지사),전문요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정신과전문의(촉탁의),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전문요원 중 임상심리사 및 간호사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
정신보건법 제3조 정신보건법시행령 [별표1], [별표2]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별표2]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생산품 판매시설, 정신질환자종합재활시설) |
시설장, 직원, 재활활동요원, 전문요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재활활동보조원, 영양사, 조리원, 관리인, 전문요원 중 임상심리사 및 간호사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
정신보건법 제3조, 정신보건법 제10조 제4항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 [별표1],[별표2] 정신보건법시행규칙 [별표5],[별표6의2]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지역자활센터 |
시설장, 1~5급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6급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13 자활사업안내 |
한부모가족지원법 |
모자가족복지시설 |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 관리인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별표3][별표4] |
부자가족복지시설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
일시지원복지시설 |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
영유아보육법 |
국공립어린이집 |
시설장,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그 밖의 교직원, 의사, 사무원, 관리인,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별표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2]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
직장어린이집 | ||||
가정어린이집 | ||||
부모협동어린이집 | ||||
민간어린이집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
시설 및 상담소장, 사무국장, 직원, 상담원, 직업훈련교사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무지원, 취사원/세탁원, 관리인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0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별표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별표2][별표3] |
성매매피해상담소 | ||||
성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상담소·보호시설장, 직원, 상담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2조, 제18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
성폭력피해상담소 |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
센터장, 총괄팀장,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전문상담사, 행정요원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
상담소·시설장, 직원, 상담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6, 제5조, 7조, 제7조의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3] |
가정폭력관련상담소 | ||||
긴급전화센터 |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센터장,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건강가정사, 가족상담사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안내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쪽방상담소) |
센터장, 상담요원, 생활복지사(지도원), 정신보건전문요원,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전문요원 중 임상심리사, 간호사, 행정책임자,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 위생원, 경비원, 설비기사, (촉탁)의사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16조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별표2]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상담보호센터) |
※ 위 표의 의무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자는 보수교육 대상이 되지 않음
※ 아래 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종사자 기준으로 보수교육 의무대상에 포함
관련법 |
시설종류 |
노인복지법 |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
아동복지법 |
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 |
장애인복지법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센터 |
정신의료기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광역자활센터 |
영유아보육법 |
보육정보센터 |
보육개발원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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