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실습시간 :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 중 80시간은 기존과 같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으로 이수하고, 나머지 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간접실습’방식으로 기관실습 대체운영 가능
■ 간접실습은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운영 방식 등은 교육기관 자체 방침에 따라 계획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 간접실습도 실습의 일환으로 일 4~8시간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실습과 병행하는 경우 직접실습시간+간접실습시간이 8시간을 넘으면 안됨)
■ 간접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기존의 실습확인서 양식이 아닌 [간접실습 해당자] 양식을 이용하여 발급한 실습확인서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