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교육 자료실
글 수 19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총 25회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개설하여 진행 예정이었으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경보단계에 따라 집합교육으로 재개하고자 하여 연기된 교육의 수강료는 이월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렸으나,
현재 집합교육 재개가 불가하여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교육 수강료가 한시적으로 인한 조정
되어 수강료를 이월하신 분들께 아래와 같이 교육비 환불 신청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1~2차(3~7월) 미실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수강료 환불 안내
1) 수강료 환불금액 (2가지 방법 중 택1)
(1) 전액 환불 / 추후 사이버교육 신청 시 교육비 전액 재입금 -> 24,000원
(2) 일부 환불 / 교육비 일부를 이월하고, 차액만큼만 환불 -> 12,000원
2) 수강료 환불신청 방법 (3가지 방법 중 택1)
(1) 구글독스 / 3~7월 교육 신청자 연락처로 개별 문자 발송된 환불신청서 회신
(링크 주소 클릭 후, 정보 입력 후 제출)
(2) 팩스 / 아래 환불신청서 작성하여 팩스 발송 (Fax. 051-507-1286)
(3) 이메일 / 아래 환불신청서 작성하여 메일 발송 (Email. baswco@hanmail.net) 발송
기존 2020년 3~7월 연기 또는 취소된 집합교육 환불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별도 '통장사본' 없이 환불 처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