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교육 자료실
글 수 19
201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9년 보수교육 지침 중 변경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보수교육 수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침 주요 변경사항]
1. “윤리와 인권” 영역 필수화
- 기존 필수영역이었던 ‘사회복지사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인권', '사회복지실천’ 중에서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이 의무화 되어 1평점 이상 구성되어야 하고,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 정책과 법’ 중 1영역이 1평점 이상 구성되어야 함.
2. 부분/추가평점 사유 명확화
- ‘불가피한 사유’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사전 승인자에 한하여 사이버교육 이수가 가능하게 됨.
3. 유예기간 명시
- 전년도 미이수자에 대한 유예기간을 6월까지로 명시함.
4. 수강료 인상
- 2009년부터 6천원으로 정해져있던 수강료가 최대 7천원으로 인상됨.
5. 환불규정 안내
- 환불규정이 교육실시 4일 전(주말제외)까지로 변경됨.
※ 붙임: 201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vf(2019.02.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