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교육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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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0년 보수교육 지침 중 변경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보수교육 수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침 주요 변경사항]
건강가정기본법_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대상자로 규정
: 센터장, 사무국장(총괄팀장), 팀장, 팀원, 상담직원, 아이돌봄 전담인력 또는 지원인력 등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의무대상자로 규정함.
※ 첨부파일: ★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최종v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