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교육 자료실
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개정안)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0년 보수교육 지침 중 일부 변경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보수교육 수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침 주요 변경사항]
일반 사회복지사 대상으로 사이버 보수교육 이수 시 연간 이수평점 8평점까지 인정
: 이전 이수평점(총 8평점) 중 연간 4평점까지 인정되었던 사이버 교육이 8평점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한시적 변경
사이버교육 이수방법 신설
(1) 협회 사이버 교육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 > 개인아이디 로그인 > 보수교육신청 메뉴 >
협회 사이버교육조회 > 상세보기 클릭 > 신청 > 마이페이지 협회 사이버교육 이수
(2) 실시기관 실시간 사이버교육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 > 개인아이디 로그인 > 보수교육신청메뉴 >
실시간 사이버 교육조회 > 상세보기 클릭 > 신청 > 교육수강링크(문자발송) 클릭 후
교육 이수
(3)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무료 사이버교육은 추가, 부분평점 사전 승인을 득한 자에 대하여
수강 가능
* 사전 승인 대상 : 임산부, 장애인, 기타 질병 및 심각한 상해 등으로 교육 이수가
어려운 자
부분 / 추가평점사유발생 > 사이버 보수교육 신청서 작성 및 우편발송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승인문자 수령 >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러닝센터
(welfare.kohi.or.kr) > 나의 수강신청내역 상세보기 클릭 > 교육이수
※ 첨부파일: 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차 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