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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조직활동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5차 회의 결과보고




1. 일 시 : 2016년 07월 12일(화), 11시 ~ 12시 40분


2. 장 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605호


3. 참석자 : 8명 (현장실무위원 8명, 사무처 2명)

   - 참 석 : 김봉균(부산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협의회), 김정훈(부산시아동복지협회), 오효미(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동훈(부산시니어클럽협회), 이주천(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협회), 정영욱(부산시노인복지관협회), 조성혜(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 최지은(한국여성복지연합회부산경남지회)

   - 사무처 : 윤해복, 김상덕


4. 회의안건

   1) 유사시설간 단일급여 확대 추진에서 확인된 변수


5. 회의결과

   1) 유사시설간 단일급여 확대 추진에서 확인된 변수

      - 지난 5월 10일(화)에 개최했던 3차 회의에서 “유사시설간 단일급여 확대 추진에서 확인된 변수”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각 직능단체별로의 의견들을 공유하였음. 이 부분에서 사무원과 관리직의 급수 기준에 대한 문제,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그리고 부산시 가이드라인에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직종별 급수 조정)을 준수할 경우 필요한 예산 등에 대한 파악, 그리고 제출된 자료로 회의자료를 작성함


   □ 부산시 가이드라인에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직종별 급수 조정)을 준수할 경우 필요한 예산

      - 직능단체별로 조사해온 자료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됨.

직능단체

(추가로) 필요한 예산

노인복지관협회

(23개 기관 중 18개 기관 응답)

■ 2016년 현재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직종별 급수 조정)을 하였을 경우 필요한 예산이 총 42,202,000원임. 이는 사회복지직 종사자는 제외된 금액임.

사회복지관협회

■ 1인당 소요액을 선임사회복지사 10호봉 기준으로 하여 정원기준(15,14,12명)을 준수했다는 가정 하에 필요한 예산이 2016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시 66억여원, 2017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시 75억여원이 필요함.

시니어클럽협회

■ 사회복지직 포함 전체 종사자를 고려하여, 1개 기관당 5백만원, 16개 기관을 모두 포함하면 총 8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함(2017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은 X).

아동복지협회

■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보다 자세한 조사 실시 후 소요예산을 알려주기로 함.

여성복지연합회

■ 보다 자세한 조사 실시 후 소요예산을 알려주기로 함.

장애인복지관협회

(1개 기관 기준으로)

■ 사무원,관리직,고용직은 연간 4,344천원 필요

■ 사회복지사는 연간 총 5,244천원(급수별 1명씩 비교) 필요

(2017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은 X).

장애인직업재활

시설협회

■ 보건복지부의 정원기준 권고사항을 부산시는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며, 현재기준에서 2017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10억여원이 필요함. 보다 자세한 조사 실시 후 소요예산을 알려주기로 함.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협의회

■ 사회복지직 포함 전제 종사자를 고려하여, 1개 기관당 5백만원, 12개 기관을 모두 포함하면 총 6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함(2017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은 X).

 

    - 직능단체별로 대략 조사한 소요예산액에서 2017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시 총액에서 5.89%를 더하면(정확한 금액은 아니나) 노인복지관협회에는 10억, 사회복지관협회는 75억, 시니어클럽협회는 9천, 아동복지협회는 20억, 여성복지연합회는 1억, 장애인복지관협회는 2억,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10억,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협의회에서는 7천여만원이 더 필요함. 그리고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등의 종사자를 더한 단순 계산에서 필요한 총액은 135억원임.

    - 2016년 현재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2015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처우개선위원회에서 결정된 매년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 적용을 위해서는 현재 실질적으로 적용받은 인건비 총액에서 2016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시 필요한 소요 총액, 거기에 물가상승률과 호봉승급분, 법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5.89%가 “2017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에 필요한 소요 총액임.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측에서 부산시에 135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 부산시 차원에서도 소관부서별 조사를 할텐데 대략적인 단순 계산으로는 당위성을 가지지 못함. 그래서 각 직능단체별로 현재 근무하는 정확한 해당 직급별 평균 호봉이 필요함. 각 소관부서에서는 2017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필요 예산을 예산실로 9월 중순에 넘기게 되는데, 7월말까지 보다 정확한 해당 직급별 평균 호봉을 파악하여, 2017년도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시 필요한 소요액 총액을 직능단체별로 조사하여 8월초에 전달하기로 함. 이에 필요한 개소수와 종사자수, 필요한 소요액 총액을 계산하기 위한 양식을 만들어 조사하기로 함.


6. 사진


사진 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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