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이트맵

logo

커뮤니티

○ 협회조직활동

24대 교육윤리위원회 1차 회의 결과보고


1. 일 시 : 20160620(), 17~ 1840

 

2. 장 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605

 

3. 참석자 : 17

- 교육윤리위원 14(1명 불참)

1

손광훈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8

정태용

사상구청

주무관

2

천영권

부산해운대시니어클럽

관장

9

한종훈

부산진구복지관

팀장

3

안병욱

수영구노인복지관

과장

10

박상수

영도구장애인복지관

과장

4

오재윤

동광육아원

과장

11

김윤남

선아의집

사무국장

5

김기정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팀장

12

정은진

평화의집

사무국장

6

김은아

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

13

허민우

몰운대지역아동센터

센터장

7

박창현

로뎀직업재활센터

과장

14

   노수연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

   

- 사무처 3: 협회장, 윤해복, 김상덕

 

4. 회의안건

. 24대 교육윤리위원 소개 및 교육윤리위원회 활동 방향 논의

.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관련 논의

. 기타 - 협회 사업 공유 등

 

5. 회의결과

 

. 24대 교육윤리위원 소개 및 교육윤리위원회 활동 방향 논의

 

위원장 선출: 만장일치로 손광훈(경성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

보수교육 대상자로서 느끼는 부분을 포함하여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듣는 계기.

교육과 함께 윤리적인 사건들에 있어 조심스럽게나마 그 고민을 풀어가길 바람.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접근: 현재 교육.

소속 직능의 많은 목소리를 전하는 역할을 희망.

부산 사회복지사의 교육수준과 윤리의식의 업그레이드.

최근 붉어진 전라도 장애인시설 사건을 비록, 평소 자질없는 사회복지사들의 실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함.

직능에 국한 된 업무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로서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고민과 기여.

다양성이 확보된 교육윤리위원회.

보수교육의 상업화 반대.

직능별 종사자 수를 고려한 보수교육 개설 희망.

지역 강사 양성에 대한 갈망: 강사양성과정 안내 및 실무자 강사 추천 제안.

교육생 규모 및 특정 교육 욕구, 교육장소 및 교육비에 대한 논의: 장소는 종합센터 건립과 맞물려 고민 중이며, 교육비 역시 지자체 매칭펀드로 인해 전액 무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지역이 있지만, 현재 시 협회에서는 현 제도 유지 예정임을 알림)

 

.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관련 논의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관련

 

협회 입장: 시행규칙 일부개정()이 나오기 까지 각 직능별 또는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매우 급하게 입법 예고 되었음을 알리다. 주요내용 별로 살펴보다.

 

1) 사회복지사 임면정보 자료요청 및 해당 자료의 보수교육 위탁기관 제공 근거 마련(안 제1조의28, 안 제5조제9)

사회복지사 임면정보 자료요청 및 해당자료의 보수교육 위탁기관 제공은 보수교육 위탁기관에서 전체 사회복지사들의 임면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타당한 부분들도 있음. 지금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분을 보다 고민을 해 보아야 하는 사안임.

 

2)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 기준 도입(안 제4조의3)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 기준에 대한 부분은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격정지 및 취소가 이루어지는지 확인되지 않는 부분.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절차 마련(안 제5조제1)

타당한 내용으로 살펴보고 있다.

 

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기관 위탁기관 확대(안 제5조제6항 등)

보수교육 위탁문제는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이다. 현재도 실시기관은 전국적으로 48개의 교육실시기관이 있다. 하지만 위탁기관이 중복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교육 대상자 및 전반적인 교육 운영 관리가 복수화 하게 되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며 현장의 혼란만 가중된다. 교육 기관의 다양성을 위한 명분으로 관리운영을 복수로 하겠다는 부분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질적 하락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 정비(안 별지 제12)

6)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변경(안 제21조의2)

5), 6)항 모두 바람직한 내용으로 살펴보고 있다.

 

67일까지 최종 의견 수렴과 전국적으로 약 700여건의 사회복지현장의 개인, 단체의 진정을 넣은 상황이지만, 복지부에서 강력히 밀어붙히지 않을까 하는데, 추이를 지켜본 뒤 회원들과 그 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갑작스럽게 평소 논의되었던 개정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지점이 있는데, 사정은 이러한 부분을 조금 이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안내하다.

이와 관련된 배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협회에서는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개발원에서 보수교육을 활성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사이버를 통한 무료 교육을 운영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다.

아울러 중앙협회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중앙차원의 대응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각 지방협회와 연대하여 1인시위를 하는 등의 대응을 이어가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을 안내하다.

 

- 보수교육 관련

2017년 이후 교육의 방향과 테마는 다음 회의 안건으로 준비하며 각 위원들에게 과제로 부여하다.

교육별 레벨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추후 회의에서 델파이 기법 등을 활용한 교육 욕구를 새로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

 

- 그 외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의 인건비 보조금 집행 관련 질의가 있었으며, 관련 논의는 처우개선위원회 등을 통해 이어가기로 함.

 

. 기타 협회사업 공유 외

 

그 외 자료를 토대로 협회 사업들을 안내하다. 특이사항 및 질의는 없었다.

 

. 현장실습지도자 강사 양성과정 안내

현장실습 지도자 강사 양성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홍보와 함께 교육윤리위원들의 양성 과정 교육 참여를 독려하다.

특히 실무자 강사들이 필요한 경우는 현장실습의 경우 소그룹 워크샵이 운영되는데 다양한 강사풀을 필요로 하는 만큼 특히 교육위원들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권하다.

 

(회의 종료 이후) 박상수 위원 최종 참석 의사를 밝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권익증진위원회 / 2016년 제5차 권익증진위원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12-16 1358
25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11차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11-23 2049
24 운영위원회 / 2016년 3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11-23 1046
23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10차 회의 결과보고 김상덕 2016-11-23 1119
22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9차 회의 결과보고 김상덕 2016-11-23 1204
21 권익증진위원회 / 2016년 제4차 권익증진위원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11-23 1449
20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8차 회의 결과보고 김상덕 2016-11-23 1249
19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7차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9-30 1973
18 구(군)지회 실무자회 / 2016년 3차 구(군)지회 실무자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9-29 1559
17 구(군)지회장 연찬회 / 2016년 2차 구(군)지회장 연찬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9-06 1653
16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6차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8-23 2278
15 권익증진위원회 / 2016년 3차 권익증진위원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8-02 1878
14 권익증진위원회 / 2016년 2차 권익증진위원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8-02 1840
13 운영위원회 / 2016년 2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8-02 1525
12 회장단회 / 2016년 1차 회장단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8-02 1398
11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5차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8-02 1870
» 교육윤리위원회 / 제24대 교육윤리위원회 1차 회의 결과보고 임정환 2016-07-13 1526
9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4차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6-29 2410
8 정책토론회 /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바람직한 민관협력방안(부제:달콤한 유혹 관피아, 정말 괜찮은가?」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5-20 4555
7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3차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5-20 2973
퀵메뉴 유튜브 부사협TV 페이스북 공지사항 법률상담 행복한BNK사회공헌활동 자격증신청안내 취업정보 회원서비스 보수교육센터 포토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