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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경과와 향후 방향



   부산시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종사자는 대략 10,000여명 정도입니다. 그 중 민간 기관이나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대략 6,000여명 정도입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2011년 관련 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정과 2012년 부산시 관련 조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과 2015년 부산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임금 실태를 부산시, 부산복지개발원과 함께 전수 조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지하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별로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순수 국비예산, 순수 지방정부예산, 국비와 시비 매칭, 시비와 기초자치단체 매칭 등 자금출처가 제각각입니다. 이로 인해 2015년 이전까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직능별 ․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었고, 처우개선에 대한 수준 역시 통일된 내용들이 아니였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권고를 하지만 부산시에서는 그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아니였기에 직능별 편차가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 지난 2013년부터 관련법과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협회와 23개 직능, 부산시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중심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하에 기본급과 기본수당이 동일하도록 단일임금체계를 만들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 그동안 협회의 현장실무위원회를 기초로, 부산시와의 처우개선실무위원회 및 처우개선위원회와 일련의 논의를 이어 가면서

- 2013년부터 호봉체계가 없던 직능은 호봉체계를 만들고,

- 임금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직능 단체는 상대적으로 임금상승률을 더 높이고,

- 2015년에는 3개 직능이 단일임금테이블을 사용하고,

- 2016년에는 7개 직능이 단일임금테이블을 사용하는 협상을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동안 부산시도 전향적인 자세와 처우개선의지를 보이며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한 것이 사실입니다(2016년 예산의 경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임금 상승분만 124억임). 물론 그동안 부산시에서 그만큼 열악하게 지원을 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한 협상 파트너로서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협회에서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부산시와 함께 23개 직능단체들의 의견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우개선의 최종 목표는 법에서 규정한 것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수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당장, 단시간에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부산시와의 협상테이블 외의 직능(이를테면 국고지원)은 이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17개 직능을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 수준의 단일임금 테이블로 만들고자 합니다. 어느 직능이나 어디를 가든 동일한 기본 급여 테이블이 준수되는 보조금을 받고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중 ․ 단기 목표입니다. 순수 국비시설이나 국비와 시비 매칭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처우개선과 관련한 건의를 비롯한 수당 인상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혹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각 직능의 이익이 일시적으로 최소화 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2016년의 경우 장애인복지관종사자들 중 5년 이상의 종사자들 수당이 일괄적으로 5만원 삭감 됨). 이러한 일들은 협상 당시에는 예견되지 못했던 일입니다. 부산시도 이를 염두 해 두고 협회 및 직능과 협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소 전년도에 비해 개별 인건비가 삭감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협상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상호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해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협상, 협의를 하다가 서로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직능 및 개인의 이익이 침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와 방향성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후 처우개선 추진에 있어 그동안 부족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충, 보완하면서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격려와 질책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제24대 회장 당선자 권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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