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
2016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단일급여 지급기준
요 약 | ||
❏ 2016년 급여지급 기준 적용대상 : 복지관·시니어클럽 등 7개유형 사회복지이용시설 시행시기 : 2016. 1. 1. 기본급 지급기준 : 부산시 단일급여기준(보건복지부 기준 준용) 수당 지급기준 - 명절휴가비(봉급액 120%), 가족수당(정액 20천원, 배우자 40천원) - 유형별 상이한 복지수당 정비(기본급에 포함·폐지) ※ 단, 단일급여체계 시행 및 복지수당 정비로 2015년 대비 보수수준 하락 없도록 차액부분은 보전지급 가능 ❏ 행정사항 시설 유형별 인건비 세부지급기준 마련 및 이행실태 지도감독 인건비 보조금 교부방식 개선(포괄보조금⇒항목별 보조금) |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
2016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단일급여 지급기준 |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상이한 급여체계를 개선하여 단일급여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Ⅰ | 추진배경 |
○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급여격차 발생으로 종사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 불만 고조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차원에서 현장에서의 오랜 요구사항 및 「부산시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심의·의결사항 이행
- ‘15년 제2차 위원회 : 단일급여체계 점진적 확대시행 및 낮은 처우의 시설 우선 개선 추진
Ⅱ | 추진방향 |
○ 유형별 상이한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으로 인한 급여격차 및 종사자 불만해소 위해 단일급여체계 확대 시행
- ‘15년 3개유형 시설(사회‧장애인‧노인복지관 사회복지·일반직) ⇒ ’16년 복지관, 시니어클럽등 7개 유형 이용시설 확대
○ 유형별로 상이한 복지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비
○ 단일급여체계 시행 및 복지수당 정비로 인하여 2015년 급여보다 낮은 수준으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급여수준 유지
Ⅲ | 현 실태 |
□ 사회복지 이용시설 현황(7개 유형)
(단위 : %, 백만원)
구 분 | 2015년 | 2016년 | 증감액 (B-A) | |||
개소 수 | 종사자 수 | 인건비(A) | 인건비(B) | |||
계 | 213 | 1,790 | 52,125 | 57,490 | 5,365 | |
사회복지관 | 53 | 773 | 23,125 | 25,254 | 2,129 | |
장애인복지관 | 14 | 318 | 11,423 | 12,153 | 730 | |
노인복지관 | 23 | 274 | 6,380 | 7,181 | 801 | |
시니어클럽 | 16 | 89 | 2,693 | 2,693 | 0 | |
재가노인복지센터 | 46 | 138 | 2,753 | 3,584 | 831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주간보호,수화통역,체육, 생활이동지원센터) | 60 | 191 | 5,468 | 6,327 | 859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1 | 7 | 283 | 298 | 15 |
□ 급여 지급기준 : 유형별 상이
○ 사회‧장애인‧노인복지관 : 2015년부터 단일급여체계 시행
- 보건복지부 기준 준용
○ 그 외 사회복지이용시설 : 유형별 상이
- 시니어클럽 : 보건복지부·시설 자체기준 적용
- 재가노인복지센터 : 시설 자체기준 적용
-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의료재활시설 : 부산시 개별기준 적용
○ 복지수당 지원기준 : 유형별 상이
- 사회‧장애인‧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재가노인복지센터 : 월 120∼170천원
-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의료재활시설 : 월 140∼190천원
Ⅳ | 2016년 단일급여 지급기준 |
□ 지급기준
○ 적용대상 : 7개 유형 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장애인·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재가노인복지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 고정적 지급되는 유형별 상이한 복지수당의 기본급화(폐지)로 급여수준 제고 및 급여격차 해소
- 사회‧장애인‧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일부시설은 폐지
○ 인건비 지급 유의사항
- 단일급여체계 시행 및 복지수당 정비로 2015년 급여보다 낮은 수준으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차액부분은 보전(補塡) 지급 가능
※ 단, 市(소관부서)에서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마련하여 해당 시설에서 준수토록 한 경우에 한함
○ 기본급 지급기준 : 보건복지부 기준 대비 유형별 직위 구분 시행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 사회·장애인·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 재가노인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역사회재활시설) | 기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수화통역, 체육)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관장 | 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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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 부장
|
|
|
과장
| 과장
| 시설장
| 부장
|
선임
| 선임사회복지사
| 선임사회복지사
| 선임수화통역사, 과장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사무직,
의료직(간호사), 치료사
| 사회복지사
| 수화통역사, 팀장, 의료직(간호사)
|
관리직
| 관리인, 경비원, 간호조무사,
조리원, 운전기사, 노무 등
| 관리직
| 사무원, 관리직, 간호조무사 |
▹ 장애인복지관 일반직 : 사무국장·1급 ⇒ 부장, 2급 ⇒과장, 3급 ⇒ 선임사회복지사, 4급⇒사회복지사
(2015년 단일급여기준 유지)
▹ 선임 직위는 유형별 인건비지급 세부기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함
○ 수당 지급기준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 지급액 | 지급회수 및 지급방법 |
명절휴가비 | 봉급액의 120% |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
가족수당 | 정액 20 (배우자 40) | 매월 수당지급인원 : 4인 이내 단, 자녀수는 제한 없음 |
○ 시행시기 : 2016. 1. 1.부터
Ⅴ | 행정사항 |
□ 유형별 세부 지급기준 마련·시행(市 소관부서)
○ 유형별 시설 소관부서는 동 지침기준 적용하여 개별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마련 시행
- 선임 직위 필요성 판단 등 유형별 시설형편에 맞는 기본급 테이블 마련(붙임 1 참고)
- 단일급여체계 시행 및 복지수당 정비로 인하여 2015년 급여보다 낮은 수준으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급여수준 유지 등(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마련시 준수토록 한 경우에 한함)
○ 시설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 위한 인건비 교부방식 개선
- 포괄보조금 지원 ⇒ 항목별 보조금 교부(인건비, 운영비 분리 교부)
□ 유형별 시설 이행실태 점검 등 지도‧감독(市 소관부서)
○ 점검주기 : 정기(연 1회) 및 수시
○ 점검내용
- 시설 종사자 인건비 단일급여 기준 준수 현황 등
- 시설 운영주체도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위해 노력하도록 지도
붙임 : 1. 2016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원기준 1부.
2. 2016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 유형별 기본급 적용직위 1부. 끝.
붙임 1 |
2016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 관장 | 부장 | 과장 | 선임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 관리직 |
1호봉 | 2,373 | 2,111 | 1,876 | 1,797 | 1,639 | 1,501 |
2호봉 | 2,417 | 2,159 | 1,905 | 1,851 | 1,690 | 1,564 |
3호봉 | 2,466 | 2,208 | 2,029 | 1,907 | 1,743 | 1,617 |
4호봉 | 2,519 | 2,343 | 2,082 | 1,943 | 1,799 | 1,668 |
5호봉 | 2,630 | 2,386 | 2,135 | 1,998 | 1,853 | 1,719 |
6호봉 | 2,742 | 2,460 | 2,224 | 2,073 | 1,964 | 1,856 |
7호봉 | 2,856 | 2,564 | 2,325 | 2,148 | 2,014 | 1,895 |
8호봉 | 2,972 | 2,674 | 2,428 | 2,219 | 2,081 | 1,946 |
9호봉 | 3,089 | 2,786 | 2,528 | 2,373 | 2,165 | 1,980 |
10호봉 | 3,206 | 2,894 | 2,625 | 2,436 | 2,225 | 2,056 |
11호봉 | 3,318 | 2,998 | 2,719 | 2,471 | 2,280 | 2,123 |
12호봉 | 3,408 | 3,082 | 2,794 | 2,539 | 2,320 | 2,195 |
13호봉 | 3,492 | 3,161 | 2,865 | 2,605 | 2,381 | 2,237 |
14호봉 | 3,571 | 3,234 | 2,933 | 2,668 | 2,440 | 2,283 |
15호봉 | 3,646 | 3,307 | 2,999 | 2,728 | 2,496 | 2,326 |
16호봉 | 3,717 | 3,374 | 3,061 | 2,786 | 2,551 | 2,385 |
17호봉 | 3,785 | 3,438 | 3,120 | 2,840 | 2,604 | 2,430 |
18호봉 | 3,848 | 3,498 | 3,177 | 2,893 | 2,654 | 2,474 |
19호봉 | 3,908 | 3,556 | 3,230 | 2,943 | 2,703 | 2,522 |
20호봉 | 3,964 | 3,610 | 3,281 | 2,992 | 2,749 | 2,568 |
21호봉 | 4,018 | 3,662 | 3,330 | 3,037 | 2,793 | 2,634 |
22호봉 | 4,068 | 3,711 | 3,376 | 3,081 | 2,835 | 2,680 |
23호봉 | 4,116 | 3,757 | 3,420 | 3,123 | 2,875 | 2,724 |
24호봉 | 4,160 | 3,800 | 3,463 | 3,164 | 2,914 | 2,769 |
25호봉 | 4,203 | 3,843 | 3,502 | 3,202 | 2,951 | 2,819 |
26호봉 | 4,242 | 3,881 | 3,541 | 3,240 | 2,984 | 2,860 |
27호봉 | 4,278 | 3,918 | 3,573 | 3,271 | 3,013 | 2,906 |
28호봉 | 4,310 | 3,950 | 3,603 | 3,301 | 3,040 | 2,917 |
29호봉 | 4,339 | 3,980 | 3,632 | 3,329 | 3,067 | 2,964 |
30호봉 | 4,368 | 4,009 | 3,660 | 3,356 | 3,093 | 2,974 |
31호봉 |
| 4,035 | 3,686 | 3,383 | 3,119 | 3,005 |
※적용대상 : 사회·장애인·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재가노인복지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붙임 2 |
2016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 유형별 기본급 적용 직위
기본급 적용 직 위 (붙임 1) | 사회·장애인·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 재가노인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역사회재활시설) | 기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수화통역, 체육)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관장 | 관장 | ||
부장 | 부장 | ||
과장 | 과장 | 시설장 | 부장 |
선임 | 선임사회복지사 | 선임사회복지사 | 선임수화통역사, 과장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사무직, 의료직(간호사), 치료사 | 사회복지사 | 수화통역사, 팀장, 의료직(간호사) |
관리직 | 관리인, 경비원, 간호조무사, 조리원, 운전기사, 노무 등 | 관리직 | 사무원, 관리직, 간호조무사 |
1) 장애인복지관 일반직 : 사무국장·1급 ⇒ 부장, 2급 ⇒과장, 3급 ⇒ 선임사회복지사, 4급⇒사회복지사
(2015년 단일급여기준 유지)
2) 선임 직위는 유형별 인건비지급 세부기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