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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

2016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단일급여 지급기준


요 약

2016년 급여지급 기준

적용대상 : 복지관·시니어클럽 등 7개유형 사회복지이용시설

시행시기 : 2016. 1. 1.

기본급 지급기준 : 부산시 단일급여기준(보건복지부 기준 준용)

수당 지급기준

- 명절휴가비(봉급액 120%), 가족수당(정액 20천원, 배우자 40천원)

- 유형별 상이한 복지수당 정비(기본급에 포함·폐지)

단, 단일급여체계 시행 및 복지수당 정비로 2015년 대비 보수수준 하락 없도록

차액부분은 보전지급 가능

행정사항

시설 유형별 인건비 세부지급기준 마련 및 이행실태 지도감독

인건비 보조금 교부방식 개선(포괄보조금⇒항목별 보조금)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


2016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단일급여 지급기준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상이한 급여체계를 개선하여 단일급여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추진배경

 

 ○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급격차 발생으로 종사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 불만 고조

 ○ 동일치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차원에서 현장에서의 오랜 요구항 및 「부산시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심의·의결사항 이행

- ‘15년 제2차 위원회 : 단일급여체계 점진적 확대시행 및 낮은 처우의 시설 우선 개선 추진


추진방향

 ○ 유형별 상이한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으로 인한 급여격차 및 종사자 불만해소 위해 단일급여체계 확대 시행

- ‘15년 3개유형 시설(사회‧장애인‧노인복지관 사회복지·일반직) ⇒ ’16년 복지관, 시니어클럽등 7개 유형 이용시설 확대

 ○ 유형별로 상이한 복지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비

 ○ 단일급여체계 시행 및 복지수당 정비로 하여 2015년 급여보다 낮은 수준으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급여수준 유지


현 실태

□ 사회복지 이용시설 현황(7개 유형)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증감액

(B-A)

개소 수

종사자 수

인건비(A)

인건비(B)

213

1,790

52,125

57,490

5,365

사회복지관

53

773

23,125

25,254

2,129

장애인복지관

14

318

11,423

12,153

730

노인복지관

23

274

6,380

7,181

801

시니어클럽

16

89

2,693

2,693

0

재가노인복지센터

46

138

2,753

3,584

83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주간보호,수화통역,체육,

생활이동지원센터)

60

191

5,468

6,327

859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

7

283

298

15

□ 급여 지급기준 : 유형별 상이

 ○ 사회‧장애인‧노인복지관 : 2015년부터 단일급여체계 시행

- 보건복지부 기준 준용

 ○ 그 외 사회복지이용시설 : 유형별 상이

- 시니어클럽 : 보건복지부·시설 자체기준 적용

- 재가노인복지센터 : 시설 자체기준 적용

-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의료재활시설 : 부산시 개별기준 적용

 ○ 복지수당 지원기준 : 유형별 상이

- 사회‧장애인‧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재가노인복지센터 : 월 120∼170천원

-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의료재활시설 : 월 140∼190천원


2016년 단일급여 지급기준


□ 지급기준

 ○ 적용대상 : 7개 유형 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장애인·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재가노인복지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고정적 지급되는 유형별 상이한 복지수당의 기본급화(폐지)로 급여수준 제고 및 급여격차 해소

- 사회‧장애인‧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일부시설은 폐지

  인건비 지급 유의사항

- 단일급여체계 시행 및 복지수당 정비로 2015년 급여보다 낮은 수준으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차액부분은 보전(補塡) 지급 가능

단, 市(소관부서)에서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마련하여 해당 시설에서 준수토록 한 경우에 한함

 ○  기본급 지급기준 : 보건복지부 기준 대비 유형별 직위 구분 시행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사회·장애인·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재가노인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역사회재활시설)

기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수화통역, 체육)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관장

관장




부장


부장




과장


과장


시설장


부장


선임


선임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선임수화통역사, 과장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사무직,


의료직(간호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수화통역사, 팀장, 의료직(간호사)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 간호조무사,


조리원, 운전기사, 노무 등


관리직


사무원, 관리직, 간호조무사

장애인복지관 일반직 : 사무국장·1급 ⇒ 부장, 2급 ⇒과장, 3급 ⇒ 선임사회복지사, 4급⇒사회복지사

(2015년 단일급여기준 유지)

▹ 선임 직위는 유형별 인건비지급 세부기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함

 

 ○ 수당 지급기준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방법

명절휴가비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가족수당

정액 20

(배우자 40)

매월

수당지급인원 : 4인 이내

단, 자녀수는 제한 없음

  ○ 시행시기 : 2016. 1. 1.부터


행정사항


□ 유형별 세부 지급기준 마련·시행(市 소관부서)

  ○ 유형별 시설 소관부서는 동 지침기준 적용하여 개별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마련 시행

- 선임 직위 필요성 판단 등 유형별 시설형편에 맞는 기본급 테이블 마련(붙임 1 참고)

- 단일급여체계 시행 및 복지수당 정비로 인하여 2015년 급여보다 낮은 준으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급여수준 유지 등(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마련시 준수토록 한 경우에 한함)

  ○ 시설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 위한 인건비 교부방식 개선

- 포괄보조금 지원 ⇒ 항목별 보조금 교부(인건비, 운영비 분리 교부)


□ 유형별 시설 이행실태 점검 등 지도‧감독(市 소관부서)

 ○ 점검주기 : 정기(연 1회) 및 수시

  점검내용

- 시설 종사자 인건비 단일급여 기준 준수 현황 등

- 시설 운영주체도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위해 노력하도록 지도


붙임 : 1. 2016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원기준 1부.

2. 2016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 유형별 기본급 적용직위 1부. 끝.


붙임 1


2016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관장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관리직

1호봉

2,373

2,111

1,876

1,797

1,639

1,501

2호봉

2,417

2,159

1,905

1,851

1,690

1,564

3호봉

2,466

2,208

2,029

1,907

1,743

1,617

4호봉

2,519

2,343

2,082

1,943

1,799

1,668

5호봉

2,630

2,386

2,135

1,998

1,853

1,719

6호봉

2,742

2,460

2,224

2,073

1,964

1,856

7호봉

2,856

2,564

2,325

2,148

2,014

1,895

8호봉

2,972

2,674

2,428

2,219

2,081

1,946

9호봉

3,089

2,786

2,528

2,373

2,165

1,980

10호봉

3,206

2,894

2,625

2,436

2,225

2,056

11호봉

3,318

2,998

2,719

2,471

2,280

2,123

12호봉

3,408

3,082

2,794

2,539

2,320

2,195

13호봉

3,492

3,161

2,865

2,605

2,381

2,237

14호봉

3,571

3,234

2,933

2,668

2,440

2,283

15호봉

3,646

3,307

2,999

2,728

2,496

2,326

16호봉

3,717

3,374

3,061

2,786

2,551

2,385

17호봉

3,785

3,438

3,120

2,840

2,604

2,430

18호봉

3,848

3,498

3,177

2,893

2,654

2,474

19호봉

3,908

3,556

3,230

2,943

2,703

2,522

20호봉

3,964

3,610

3,281

2,992

2,749

2,568

21호봉

4,018

3,662

3,330

3,037

2,793

2,634

22호봉

4,068

3,711

3,376

3,081

2,835

2,680

23호봉

4,116

3,757

3,420

3,123

2,875

2,724

24호봉

4,160

3,800

3,463

3,164

2,914

2,769

25호봉

4,203

3,843

3,502

3,202

2,951

2,819

26호봉

4,242

3,881

3,541

3,240

2,984

2,860

27호봉

4,278

3,918

3,573

3,271

3,013

2,906

28호봉

4,310

3,950

3,603

3,301

3,040

2,917

29호봉

4,339

3,980

3,632

3,329

3,067

2,964

30호봉

4,368

4,009

3,660

3,356

3,093

2,974

31호봉

 

4,035

3,686

3,383

3,119

3,005

※적용대상 : 사회·장애인·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재가노인복지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붙임 2


2016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 유형별 기본급 적용 직위

기본급 적용 직 위

(붙임 1)

사회·장애인·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재가노인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역사회재활시설)

기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수화통역, 체육)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관장

관장

부장

부장

과장

과장

시설장

부장

선임

선임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선임수화통역사, 과장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사무직,

의료직(간호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수화통역사, 팀장, 의료직(간호사)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 간호조무사,

조리원, 운전기사, 노무 등

관리직

사무원, 관리직, 간호조무사

1) 장애인복지관 일반직 : 사무국장·1급 ⇒ 부장, 2급 ⇒과장, 3급 ⇒ 선임사회복지사, 4급⇒사회복지사

(2015년 단일급여기준 유지)

2) 선임 직위는 유형별 인건비지급 세부기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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