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사 등 지역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관련기관 및 단체, 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6년 권고기준(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사전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양식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요청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검토의견 작성
(예시)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관한 사항 등
2. 자료 작성방법 : <붙임2> 참고하여, 검토의견 양식 <붙임3> 작성 후 제출
3. 자료 제출방법 : <붙임3> 양식 작성 후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메일(baswco@hanmail.net)로 전송 요청
4. 제출기한 : 2015년 6월 15일(월) 18시까지
[붙임2] 2015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게시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