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종료 안내>
1.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중 기관실습 시간 이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한 완화조치를 아래와 같이 종료합니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아래를 확인하여
추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심사 시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종료 안내>
1.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중 기관실습 시간 이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한 완화조치를 아래와 같이 종료합니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아래를 확인하여
추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심사 시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