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촉구를 위한
성 명 서
□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15억 삭감 -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단일임금체계 완성 답변, 뒤로는 인건비 삭감. □ 시간외 근무 인정 전국 최하위 - 부산사회복지종사자 월 평균 시간 외 근무 59.2시간, 부산시 2시간만 인정 □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센터 설치 백지화 - 욕설·신체위협·성추행까지... 안전과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부산사회복지종사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약속 백지화 |
부산시처우개선직능단체연대는 지난 2022년 10월 24일에 개최된 부산시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번복하고 부산의 사회복지 수준을 하향시킨 이번 예산안에 분노를 하며 부산시가 약속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1. 사회복지종사자 국비지원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및 기존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삭감된 인건비 15억 원상 복구하라.
-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예산 중 8개 사회복지시설유형에서 인건비 및 처우개선 수당 일부가 삭감되었다.
- 기존에 지급하고 있던 명절수당을 기본급으로 반영하면서 2023년 명절수당이 제외되어 전반적인 급여가 2022년 대비 하향 편성된 시설이 발생되었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간 외 근무수당 월10시간 보장하라.
- 2020년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시간 외 근무시간이 주 14.8시간, 월 59.2시간이지만 시간 외 근무수당은 고작 월 2시간만 지원되고 있다.
-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최소한의 근로조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사회복지종사자에게는 고스란히 높은 이직율과 소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
- 타 시도 시간 외 근무수당지원 현황은 서울 15시간, 대구 8시간, 인천 12시간, 광주 10시간, 대전 15시간, 울산 15시간, 제주 20시간으로 부산이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 최하위이다.
3. 안전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설치 약속을 이행하라.
- 「부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에 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2년 3월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사회복지사들의 안전과 인권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예산안 삭감으로 부산지역 사회복지종사자는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 과중한 업무로 최소한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는 노동현장에 내몰리게 된 상황이다.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종사자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부산시, 부산광역시의회가 책임 있는 행정,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인 부산시처우개선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11월 23일
부산시처우개선직능단체연대
부산시노숙인복지시설협회 |
부산광역시아동복지협회 |
부산시재가노인복지협회 |
부산시노숙인재활요양시설협회 |
부산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
부산시정신요양재활시설협의회 |
부산시노인복지협회 |
부산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협회 |
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 |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
부산시장애인복지관협회 |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부산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
부산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아동보호전문기관 |
부산시시니어클럽협회 |
부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
지역아동센터부산광역시협회 |
부산시아동청소년그룹홈협회 |
부산광역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부산광역시청소년쉼터연합회 |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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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예산도 삭감" 부산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85121?sid=102
"참고 일한다"...부산 사회복지시설 직원 시간외수당 최하위권 - 네이버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4854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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