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정보
기관명 : | 장선종합사회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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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46643 부산 북구 시랑로114번길 45 (부산 북구 구포동 1255-2) 1층 사무실 (구포동, 장선종합사회복지관) |
전화 : | 051-336-7007 |
팩스 : | -- |
대표자 : | 조중형 |
홈페이지 : | |
담당자 : | 이은영, 이정민 사회복지사 |
이메일 : | jangsunswv@hanmail.net |
모집형태 : | 비정규직 |
직종 : | 재활사, 치료사 |
근무지역 : | 부산광역시 북구 |
모집인원 : | 1 |
자격요건 : |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ʼ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① “장애인복지법” 제72조2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초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한 정신건강 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작업치료사 ② 심리·상담, 아동청소년학·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특수체육학, 재활학(작업재활학, 언어재활학, 음악재활학, 행동재활학, 놀이재활학, 언어재활학) 등 영유아·아동·청소년·발달·심리지원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1.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24개월 이상 2.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12개월 이상 3.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4.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임상경력 300시간 <발달재홠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자격인증서 발급자로서 ‘발달재활서비스사업’에 적합한 인력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증서 소지하고 있는 인력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9조의 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 부칙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기준을 갖춘자는 별표1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준비서류 : | |
접수기간(종료) : | 2021-11-02 |
근무기간 : | |
급여 : | 수강생에 따른 비율제 지급 |
1. 채용인력 : 미술재활사 1명
2. 채용 내용
가. 채용 공고처 : 복지관 홈페이지, 복지넷, 잡코리아, 사람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지원단,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아이소리몰
나. 채용분야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특수치료대상자치료바우처사업
다. 담당업무 : 전문 치료서비스 (미술재활 분야)
※ 경력자 우대
라. 자격요건 :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및 발달재활서비스 각 자격기준에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ʼ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① “장애인복지법” 제72조2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초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한 정신건강 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작업치료사 ② 심리·상담, 아동청소년학·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특수체육학, 재활학(작업재활학, 언어재활학, 음악재활학, 행동재활학, 놀이재활학, 언어재활학) 등 영유아·아동·청소년·발달·심리지원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24개월 이상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12개월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임상경력 300시간 |
발달재활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자격인증서 발급자로서 ‘발달재활서비스사업’에 적합한 인력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증서 소지하고 있는 인력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9조의 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 부칙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기준을 갖춘자는 별표1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3. 서류접수기간 : 2021. 10. 19. (화) ~ 2021. 11. 2.(화) / 15일간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공고 시일 연장
4. 근무시간 : 개별 치료서비스 일정에 따른 시간 조율 (*주 5일제)
5. 강 사 비 : 수강생에 따른 비율제 급여 지급
6.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메일접수(jangsunswc@hanmail.net)
7.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율양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사본, 관련 자격증 사본
8. 채용방법 : 1차-서류심사, 2차-면접심사 /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