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기관행사및사업홍보
사)부산여성의전화에서 성폭력상담활동가 첫걸음을 위한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본 교육은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해 성폭력전문상담원을 양성하고,
성폭력에 대한 기본 소양 및 피해자 지원 전문 교육 등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
전문상담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안내는 부산여성의전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pwhl.or.kr/06/03.php?mode=view&uid=910
<제64회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 교육일정: 2024. 3. 5.(화) ~ 4. 5.(금), 화 ~ 토 총 100시간
*본 교육은 총 4번의 토요일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교육시간: 평일 18:30 ~ 22:30 / 주말 9:30 ~ 18:30
● 교육대상: 성폭력전문상담원을 목표로 하는 자
● 교육내용: 성폭력 기본 소양 및 전문 개입, 역할연습 등
● 교 육 비: 35만원(부산은행 085-01-026020-2 사)부산여성의전화교육센터)
● 교육장소: 부산여성의전화 성평등인권교육센터(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607, 4층)
● 교육문의: ☎ 051-817-4321 / E-mail pwhl2001@hanmail.net
※ 교육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상담소ㆍ보호시설 상담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